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

정양 조회수 : 552
작성일 : 2012-12-23 11:41:17
앞으로의 대선까지 유력한 후보 및 세력들을 분란시켜 힘을 못쓰게 하려는 것입니다.

문재인 책임론으로 부산 사상구 의원직 내려놓게 만들어 그 자리에 날치기 능한 인물 앉히고 싶어하죠.

민주당이 잃을게 없다하는데 잃을게 도대체 왜 없습니까

우리 문후보님 그자리에 계속 계실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돈 잃고 문후보님 잃고 그나마 갖고 있는 입지 잃어버리고 책 잡힙니다

국회의원들 대외적으로는 죽일듯이 싸우지만 비공식적인 자리가면 서로 말 놓으며 살살 구슬리며 조정하고 굵직한 사건 있을때마다 술 한두잔씩 나누며 일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양보했으니 다음엔 니차례다 하면서

시작부터 책 잡히고 들어갈일 있습니까?

우리 달님 향후 2년간 조용히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그 다음 승산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빚 때문에 변호사로 돌아가 잘 살던 사람 끌어와 이 고생 시킨것도 미안한데 더이상 우리가 그분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됩니다

해단식에서 눈 지긋이 감고 웃으시던 모습 기억 나지요?

그분은 이미 받아들이셨고, 당선자와 축하 인사 나눴고, 누구보다 인자하고 겸허하게, 편안하게 웃으셨습니다

허탈감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 압니다만 극단적인 재검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달님 지켜주세요.

주진우 기자님 이름으로 시사인 잡지 구독하거나, 그 외에 지금 메이저 신문사에 밀린 야권 언론(경향, 한겨레 등)

구독으로 후원해 돈이라는 실제적인 것으로 조금씩 도우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권의 목소리가 아닌 선관위가 고소한 십알단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야 말로 역풍 맞을 걱정 없이 지켜보고 목소리 높여야 하지 않나요?
IP : 110.70.xxx.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양
    '12.12.23 11:57 AM (110.70.xxx.41)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후보님 본인이나 민주당이 제기할 수 있는겁니다.
    당연히 책임도 문후보님이 지게 되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154 루이 중지갑 백화점가 얼마일까요? 8 미친척 지르.. 2013/01/18 1,651
209153 미용실 갈때마다 신경이 예민해지네요 3 Blair 2013/01/18 1,743
209152 영화제목 문의드려요 6 써니큐 2013/01/18 786
209151 체크카드는 소액이어도 가게에 미안해 할 필요 없나요? 10 .. 2013/01/18 2,935
209150 강남,서초쪽에 괜찮은 학군 선택 어느쪽이 나을까요? 수선화 2013/01/18 1,312
209149 기분좋은 오후~ 82에 감사드려요^^ 4 독감 2013/01/18 810
209148 이번주인간극장보셧어요? 2 ........ 2013/01/18 2,796
209147 옷가게를 하는데 종교인들 땜에 너무 힘들어요. 5 힘들어 2013/01/18 2,846
209146 동생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답례를 어떻게 해야할지... 8 결혼 2013/01/18 2,732
209145 남편이 설 연휴에 출장을 가요. 시댁은 미리 가면 되겠지요? 13 우왕 2013/01/18 1,968
209144 갤럭시 노트2에서 사진이 원래이렇게 붉은가요? 2 .... 2013/01/18 1,153
209143 실비보험료요 개인이 병원비청구하면 더 오래걸리나요? 7 으잉 2013/01/18 1,309
209142 절대로 생굴 드시지마세요 8 //////.. 2013/01/18 4,455
209141 청와대, 임기 말 동시다발 4大 악재에 곤혹 7 세우실 2013/01/18 1,103
209140 웹디자인 하시는 분중에 일본어 공부 하시는 분들 계세요? 2 ,... 2013/01/18 983
209139 동생의 행동 웃어야하나요?울어야하나요? 3 흠흠 2013/01/18 1,105
209138 하정우 이 화보가 낯설지 않은 것은.. 1 해질녁 2013/01/18 1,405
209137 주민등록등본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2 dd 2013/01/18 3,243
209136 거리낄일 없고 부정도 없는데 왜 못까봅니까? 7 진짜 2013/01/18 683
209135 남편 성과급 들어왔어요!! 46 넘 좋아서... 2013/01/18 16,001
209134 일본어 아시는분 이게 무슨말인지요? 1 ... 2013/01/18 1,295
209133 지금 종편에 송영선나와요 5 헉~ 2013/01/18 1,181
209132 농협 하나로 짜증 ㅠㅠ 피칸파이 2013/01/18 811
209131 남자친구 부모님 뵙는데 좋은 선물이요.. 1 궁금이 2013/01/18 1,376
209130 술도 체하나 봅니다. 5 하트 2013/01/18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