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

정양 조회수 : 476
작성일 : 2012-12-23 11:41:17
앞으로의 대선까지 유력한 후보 및 세력들을 분란시켜 힘을 못쓰게 하려는 것입니다.

문재인 책임론으로 부산 사상구 의원직 내려놓게 만들어 그 자리에 날치기 능한 인물 앉히고 싶어하죠.

민주당이 잃을게 없다하는데 잃을게 도대체 왜 없습니까

우리 문후보님 그자리에 계속 계실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돈 잃고 문후보님 잃고 그나마 갖고 있는 입지 잃어버리고 책 잡힙니다

국회의원들 대외적으로는 죽일듯이 싸우지만 비공식적인 자리가면 서로 말 놓으며 살살 구슬리며 조정하고 굵직한 사건 있을때마다 술 한두잔씩 나누며 일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양보했으니 다음엔 니차례다 하면서

시작부터 책 잡히고 들어갈일 있습니까?

우리 달님 향후 2년간 조용히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그 다음 승산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빚 때문에 변호사로 돌아가 잘 살던 사람 끌어와 이 고생 시킨것도 미안한데 더이상 우리가 그분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됩니다

해단식에서 눈 지긋이 감고 웃으시던 모습 기억 나지요?

그분은 이미 받아들이셨고, 당선자와 축하 인사 나눴고, 누구보다 인자하고 겸허하게, 편안하게 웃으셨습니다

허탈감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 압니다만 극단적인 재검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달님 지켜주세요.

주진우 기자님 이름으로 시사인 잡지 구독하거나, 그 외에 지금 메이저 신문사에 밀린 야권 언론(경향, 한겨레 등)

구독으로 후원해 돈이라는 실제적인 것으로 조금씩 도우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권의 목소리가 아닌 선관위가 고소한 십알단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야 말로 역풍 맞을 걱정 없이 지켜보고 목소리 높여야 하지 않나요?
IP : 110.70.xxx.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양
    '12.12.23 11:57 AM (110.70.xxx.41)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후보님 본인이나 민주당이 제기할 수 있는겁니다.
    당연히 책임도 문후보님이 지게 되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077 3월 초 중국여행 추천 바랍니다. 중국여행 2013/01/29 1,053
212076 반포본동 급질이요 (미용실, 메이크업) 1 게자니 2013/01/29 711
212075 1월 29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1/29 245
212074 화장품 꼬꼬 2013/01/29 401
212073 만두국에 넣을 만두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14 82만두 2013/01/29 2,952
212072 임신했는데 명치가 아프고 답답해요 4 임신 2013/01/29 1,367
212071 이명박특사와 박근혜의 쇼 12 잔잔한4월에.. 2013/01/29 1,686
212070 코스트코 이번주 닭다리살 세일하나요? 4 마이마이 2013/01/29 1,468
212069 김광석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1 좋은시절 2013/01/29 821
212068 믿을만한 호박즙 2 이용해 보신.. 2013/01/29 1,186
212067 교사가 대우받는 이유는 수능성적때문이지요 15 .. 2013/01/29 2,852
212066 영양 크림 추천 해주세요 11 피부에 물 .. 2013/01/29 3,806
212065 머리손질 잘하시는 고수님들 조언주세요.. 6 .. 2013/01/29 1,978
212064 더페이스샵~~~전품목 30% 세일 한데요 1 22 2013/01/29 1,121
212063 치보 카피시모나 네스프레소쓰시는 분들계세요?? 6 ~~ 2013/01/29 1,175
212062 양동근 올해에 결혼하네요... 5 복수씨..... 2013/01/29 3,575
212061 이윤성 큰딸 초등학교가 어딘가요? 37 2013/01/29 16,713
212060 호랑이와 바다흑표범 꿈... 해몽부탁드려요. 2013/01/29 2,146
212059 올 설에 계획하고 있는 복수 ㅎㅎ 6 배꽁지 2013/01/29 1,995
212058 이명박 대통령 결국 특사 강행(2보) 2 세우실 2013/01/29 977
212057 1월말에 패딩사기 15 .. 2013/01/29 3,041
212056 맛있는고추장 3 추천부탁드려.. 2013/01/29 767
212055 갑상선검사 동네병원 혹3차 어데로 갈까요? 6 목불편 2013/01/29 1,475
212054 삼생이에서 저 시누 김나운 3 삼생이 2013/01/29 1,918
212053 노로바이러스 전염성은 며칠정도 갈까요? 보통 가족이나 동료중 경.. 5 노로 2013/01/29 1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