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

정양 조회수 : 475
작성일 : 2012-12-23 11:41:17
앞으로의 대선까지 유력한 후보 및 세력들을 분란시켜 힘을 못쓰게 하려는 것입니다.

문재인 책임론으로 부산 사상구 의원직 내려놓게 만들어 그 자리에 날치기 능한 인물 앉히고 싶어하죠.

민주당이 잃을게 없다하는데 잃을게 도대체 왜 없습니까

우리 문후보님 그자리에 계속 계실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돈 잃고 문후보님 잃고 그나마 갖고 있는 입지 잃어버리고 책 잡힙니다

국회의원들 대외적으로는 죽일듯이 싸우지만 비공식적인 자리가면 서로 말 놓으며 살살 구슬리며 조정하고 굵직한 사건 있을때마다 술 한두잔씩 나누며 일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양보했으니 다음엔 니차례다 하면서

시작부터 책 잡히고 들어갈일 있습니까?

우리 달님 향후 2년간 조용히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그 다음 승산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빚 때문에 변호사로 돌아가 잘 살던 사람 끌어와 이 고생 시킨것도 미안한데 더이상 우리가 그분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됩니다

해단식에서 눈 지긋이 감고 웃으시던 모습 기억 나지요?

그분은 이미 받아들이셨고, 당선자와 축하 인사 나눴고, 누구보다 인자하고 겸허하게, 편안하게 웃으셨습니다

허탈감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 압니다만 극단적인 재검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달님 지켜주세요.

주진우 기자님 이름으로 시사인 잡지 구독하거나, 그 외에 지금 메이저 신문사에 밀린 야권 언론(경향, 한겨레 등)

구독으로 후원해 돈이라는 실제적인 것으로 조금씩 도우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권의 목소리가 아닌 선관위가 고소한 십알단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야 말로 역풍 맞을 걱정 없이 지켜보고 목소리 높여야 하지 않나요?
IP : 110.70.xxx.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양
    '12.12.23 11:57 AM (110.70.xxx.41)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후보님 본인이나 민주당이 제기할 수 있는겁니다.
    당연히 책임도 문후보님이 지게 되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452 어쿠스틱 피아노 바닥에 뭘 깔면 좋을까요? 4 피아노 2013/01/27 1,561
211451 유산 1 임신 유산 .. 2013/01/27 1,129
211450 얼마정도.. 3 인천이나 부.. 2013/01/27 691
211449 초등 중고등 필독도서목록 혹은 해당 전집 목록, 인문고전 목록 .. ///// 2013/01/27 2,019
211448 언니 결혼 생활 하소연 들어주기 3 ㄷㄷㄷㄷ 2013/01/27 2,070
211447 평생 이렇게 감동적인 뮤지컬은 처음이네요 11 감동 2013/01/27 5,077
211446 박칼린 이여자는 20 .... 2013/01/27 15,879
211445 대선 방송3사 출구조사... 정말 했을까요?? 10 .... 2013/01/27 1,599
211444 한화가 일 냈네요. 32 김승연회장 2013/01/27 14,941
211443 정은지, 귤봉투가 도로교통법 위반? 일베 신고에… 뉴스클리핑 2013/01/27 1,080
211442 첫휴가나온 아들이 시간아까워 낮잠도편히 못자네요 6 싫컷자라 2013/01/27 1,587
211441 근데 왼쪽에 광고가 갑자기 많아진거 같아요.. 11 ... 2013/01/27 1,132
211440 고3 담임샘에게 선물을 하고싶은데요~ 7 2013/01/27 2,770
211439 발등에 물건을 떨어뜨려 부었을땐 냉찜질?온찜질? 4 아퐈요.. 2013/01/27 14,301
211438 선물로 현금과 상품권 중에서 뭐가 더 좋나요? 6 선물 2013/01/27 871
211437 모델하우스 방향제는 어디 파나요? 3 2013/01/27 1,036
211436 아침운동 저녁운동....? 3 운동 2013/01/27 1,520
211435 잘해볼려구 해도 잘 안되네요 ㅠㅠ부모 자식간도 궁합이 있나 봅니.. 15 큰딸땜에 자.. 2013/01/27 4,089
211434 샤넬 정방토트 곧 단종되는 디자인인가요?? 1 샤넬 2013/01/27 1,852
211433 삼백초차 다이어트 해보신분이요 1 다욧 2013/01/27 1,136
211432 남편 감(단감.홍시.곶감포함)입에다 안대는 이유 14 무지개 2013/01/27 3,738
211431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3 우울합니다 2013/01/27 1,118
211430 오븐 있으면 잘 쓸 수 있을까요? 10 .. 2013/01/27 2,594
211429 아기들 귀지 녹이는 액체 한국도 쓰나요? 1 아기 2013/01/27 1,467
211428 학원안다녀요ㅠㅠ 초등4학년 천재 교과서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1 초등4학년 2013/01/2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