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분실한카드를 도둑놈이 가져가서 마구 사용했어요. 절대 체크카드 사용마시길.. 질문꼭 답변좀..

고양이바람 조회수 : 4,379
작성일 : 2012-12-23 11:10:02

제가 통장에 현금인출할때만 쓰는 체크카드.. 카드기능 안써요.

그냥 현금카드 발급받았어야 하는데 그냥 직원이 체크카드로 드릴까요? 해서 아무생각없이 받음..

이걸로 카드결제 안씁니다. 오로지 현금인출만..

어제 고속터미널에서 돈 찾고 그 이후 분실한것같아요.. 전 당연 현금인출기능만 쓰니 문자서비스도 안해놓았구요.

그나마 피해는 40만원선 남짓..

기가 막히는데  이거 보상될까요?

정상사용해서 제 과실은 없어보이는데 과실이라면

1.분실한것도 과실일까요? 낮에 12시쯤에 고속터미널에서 현금찾고 범인은 현금인출하려다 비밀번호 오류내고 그때부터 물건을 마구구입해서 사용했어요.

2.그리고 인터넷 보니 무서명은 한푼도 보상 못받는다

또 어떤사람은 일부 본인확인안한것도 있으니 일부라도 보상받는다 얘기있는데 어떻게 맞나요?전 서명했어요.

3. 5만원이하는 소액결제라 무서명으로 마구 썻는데 이경우 본인확인이 어떻게 되고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나요?

이 도둑놈 머리도 좋게 1건만 20만원이고 나머지는 주로 백화점 같은데서 5만원 미만으로 사용했네요.

답변 주시는 분들 복받으실거예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221.163.xxx.1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래의학도
    '12.12.23 11:15 AM (221.139.xxx.88)

    카드 뒷면에 서명하셨고
    분실시점이랑 분실신고 시점이 비슷하면
    카드사에서 보상해줘요....
    (카드사는 가맹점에 본인확인 소홀로 일부금액 떼가구요)

  • 2. 고양이바람
    '12.12.23 11:22 AM (221.163.xxx.151)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서명인경우에는 한푼도 못받나요? 일부 보상받나요? 인터넷보니 의견이 분분해서..

  • 3. 안출하려다 오류난곳
    '12.12.23 11:22 AM (211.234.xxx.182)

    Cc카메라 은행에 요청해서 보시고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잡는데
    희망이 있지않을까요?

    무서명하셨으면 일단 손해는 있을듯하구요
    잔액이 많았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이네요..

    이런건 은행에서 적극 범인찾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인출기카메라에 노출됬으니까요

  • 4. ㅇㅇ
    '12.12.23 11:58 AM (211.237.xxx.204)

    일단 신고해보세요.
    당연히 남의꺼 주워서 썼으면 범죄죠.
    신고하면 잡힐겁니다.

  • 5. 고양이바람
    '12.12.23 12:27 PM (221.163.xxx.151)

    어제 밤에 통장정리하다 알게되서 바로 카드사랑 경찰에 신고했어요.

    범인이 마지막 사용한곳은 바로 경찰서에서 출동해주셨어요. 도둑은 이미 사라진뒤지만

    당곡지구대 경찰님들 너무 고맙네요.

    그런데 제가 사는동네서 사건신고하니 월요일까지 기다리라해서 제가 오늘 사용한곳 카드사에 전화해 일일이 매장 문의하고 cctv있는지 있으면 그시각대 화면 지우지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인상착의 물어보고 뭐 샀는지 물어보고 형사님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배정이 안됐나봐요.

  • 6. 여름이야기
    '12.12.23 1:20 PM (122.37.xxx.52)

    바로 신고하세요.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897 건성인데 파운데이션 추천부탁드려요 11 화장 2013/01/28 2,544
211896 82쿡이 나한테 끼친 영향 8 .... 2013/01/28 1,592
211895 남편의 참견 짜증나요 31 /// 2013/01/28 4,710
211894 설 명절에 떡 어떤걸로 올리시나요? 5 고민맘 2013/01/28 1,150
211893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27 ... 2013/01/28 2,549
211892 전세권등기 해야 할까요? 5 전세 2013/01/28 951
211891 마트 캐셔들을 위한 의자...안타깝네요... 3 .... 2013/01/28 3,522
211890 재계약 파기했을경우는 어떻게.. 헤라 2013/01/28 458
211889 박근혜 지지자들이 청첩장 제작했대요 ㅎㅎㅎ 7 ,,, 2013/01/28 1,778
211888 영문장 질문요~ 2 문법 2013/01/28 357
211887 사망후 장례식 안치르고 그냥 화장하면 안되나요? 39 인생무상 2013/01/28 59,698
211886 젓갈냄새 심한 김치 헤결법 없을까요? 8 정원사 2013/01/28 6,785
211885 심각한 저체중아들 (키 179, 몸무게 옷입고 51.2) 살찌울.. 34 노란국화 2013/01/28 3,556
211884 네일케어에 일가견이 있으신분 질문있어요~ 7 이뿐 2013/01/28 1,253
211883 이사짐센터때문에 이사못하게생겼어요, 조언구해요 12 멘붕 2013/01/28 3,102
211882 친구가 잘생겨서 좋다는 7살 아들 6 ... 2013/01/28 1,447
211881 카톡 문화(?) 별루지 않나요?? 5 기우일까 2013/01/28 2,862
211880 많이 편찮으신분께 드릴 빵 추천해주세요 4 케익 2013/01/28 690
211879 보험금) 계류유산 수술비 1종 수술이 아니라 2종 수술입니다. 15 제일v므찌다.. 2013/01/28 16,383
211878 매매랑 전세랑 2억정도 차이나는 아파트를... 3 ... 2013/01/28 1,735
211877 섟박지인가 그걸담궜는데 물이 한가득 생겨요~~뭐가 문제인걸까요 섟박지 2013/01/28 664
211876 종교문제로 친정과 힘들어요. 저같은 분 계신가요... 4 즐겁게살고싶.. 2013/01/28 1,276
211875 아기봐주시는 친정엄마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48 ... 2013/01/28 12,248
211874 마티즈차키를 모두분실해서 제작비가 얼마일까요? 3 2013/01/28 743
211873 해운대 신도시 아파트 4 해운대 2013/01/28 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