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2,181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3623 초등남자애들 언제부터 변하나요 5 2012/12/29 2,400
203622 큰절하는 박원순 시장 12 이분 2012/12/29 2,820
203621 통영쪽 갈일이 있는데 도로사정좀 알려주세요 3 산사랑 2012/12/29 1,235
203620 컴퓨터관련 도와주세요 4 기계치 2012/12/29 1,194
203619 19금) 생리끝나고 2주후 부부관계 임신가능성을 알고싶어요 15 기린 2012/12/29 23,661
203618 주차금지지역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 ㅠㅠ 2012/12/29 1,405
203617 위탄3 안재만씨 떨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9 위탄 2012/12/29 2,401
203616 문재인의원님실에 편지폭탄 투하중인가요? 5 꾸꾸 2012/12/29 3,818
203615 미국서 산 스마트 폰 한국서 쓸 수 있나요? 2 ** 2012/12/29 1,607
203614 핸드폰 신호음이 7번 정도 가고난 후 고객이 멘트가 나오면요... 3 핸드폰 2012/12/29 21,505
203613 레미제라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58 실망 2012/12/29 13,336
203612 수능 논술 질문드려요.. 8 걱정맘 2012/12/29 1,953
203611 너무 추운데 옛사랑?이 생각납니다. 3 아카시아 2012/12/29 2,758
203610 지금 방콕 여행중인데요 급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방콕 2012/12/29 2,029
203609 환갑 넘으신 부모님 부부사이가 좋아질 수는 없을까요? 9 마리 2012/12/29 3,249
203608 저기 혹시...동물들(고양이나 강아지)도 실비보험 들수있어요?... 2 실비보험 2012/12/29 1,655
203607 김장보너스 3 무지개 2012/12/29 1,819
203606 故 최강서씨 빈소 찾은 문재인 의원 4 ㅠㅠㅠㅠ 2012/12/29 3,823
203605 내년 절달력 있으신분께 질문합니다. 2 12간지 2012/12/29 1,684
203604 어흑..옆 동네 디피에서 퍼왔어요..ㅜㅜ 1 샤인 2012/12/29 2,313
203603 맛난 만두 알려주세요.저도 하나 추천(언니들,사실 딴얘기가 더 .. 22 ... 2012/12/29 6,335
203602 이런날 회식 한다고 연락 두절인 남편 어찌 해야 될까요... 6 대구 2012/12/29 2,955
203601 엑셀 잘 아시는 분이요 제발 2 새옹 2012/12/29 3,306
203600 휴... 전 왜이리 못났을까요... 8 슬프다 2012/12/29 2,375
203599 엠팍에 문님 포스터 나눠주는 분 계시네요 5 나도하나만 2012/12/29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