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2,008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877 안경 티타늄과 G-Felx 어떤게 좋은 건 가요 5 주저와 망설.. 2013/01/22 1,402
210876 두피케어 효과있나요 2 .. 2013/01/22 2,640
210875 빚독촉을 받으면 황폐해지겠죠. 3 바보바보 2013/01/22 1,802
210874 재밌는 얘기 2 웃음 2013/01/22 1,011
210873 부산에도 과천행복찹쌀떡같은 찹쌀떡 파는데 있을까요? 4 부산댁 2013/01/22 2,130
210872 부가세신고 누락 12 부가세 2013/01/22 4,534
210871 남자한테 헌신하면 헌신짝된다고 하잖아요.. 10 CC 2013/01/22 6,430
210870 은행들100M 경주라도 하듯…"저금리"상품들 .. 리치골드머니.. 2013/01/22 872
210869 치열하게 사는 며느리 8 유들유들 2013/01/22 3,497
210868 이삿짐센타 다른곳의 두배를 부르네요. 5 부동산소개 2013/01/22 1,265
210867 피자헛 피자 크기..라지가 미디움의 두배인가요? 1 질문 2013/01/22 4,978
210866 남대문 브랜드 보세옷도 싸고 참 좋으네요(가격대비) 3 아이들옷 2013/01/22 2,821
210865 무쇠나라 어쩜 이리 무겁나요? 아무리 무쇠.. 2013/01/22 2,938
210864 초기위암수술하신 어르신 문병선물 추천해주세요. 1 문의 2013/01/22 1,862
210863 환갑이신 어머니선물로 아이패드하려하는데요? 6 환갑 2013/01/22 1,370
210862 제가 이런 글로 고민상담을 할 줄은 ㅠㅠㅠ 19 고민녀.. 2013/01/22 12,751
210861 방판 화장품 반값에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궁금 2013/01/22 699
210860 트위스터tv요 2 영어결핍증 2013/01/22 619
210859 정시 합격 등록금 환불받을수 있나요 (추합기다리는데) 4 고3맘 2013/01/22 4,039
210858 청호정수기 vs 웅진정수기 추천좀 2013/01/22 672
210857 초 봄 늦 가을까지 입을까 하고,,옷 좀 봐주세요~ 4 봄옷 2013/01/22 898
210856 ... 1 ... 2013/01/22 620
210855 김치등갈비찜과 어울리는 메뉴좀알려주세요 6 손님 2013/01/22 3,487
210854 사람 냄새 나는 드라마 라 하시니.. 8 들마의 여왕.. 2013/01/22 1,409
210853 위기의 주부들...시즌 몇이 재밌나요? 미드 2013/01/22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