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2,015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615 사타구니 가려운데 직방 약좀 가르쳐주세요. 12 .... 2013/02/12 5,367
218614 눈밑 애교살 수술 하면 어려보일까요? 7 하고싶어요 2013/02/12 6,160
218613 중고생 있는 집에 컴퓨터는 어디에 8 두세요? 2013/02/12 1,840
218612 하와이 2 월 보편적인 날씨? 6 스노쿨링 2013/02/12 4,744
218611 티파니 이 목걸이 어떤가요? 4 질문 2013/02/12 2,890
218610 해와여행간 엄마네 김치냉장고... 2 아놔... 2013/02/12 1,964
218609 한식조리기능사 많이 어렵죠..?? 4 수니짱 2013/02/12 2,218
218608 82에서본 밥따로 물따로 요법 2 ㄴㄴ 2013/02/12 3,762
218607 와인색 가방과 그레이색 앵글부츠 1 코디 부탁드.. 2013/02/12 1,839
218606 애기밥 남긴거 모아다가 시골 개에게 주면 안될까요 9 애4ㅣ 2013/02/12 2,662
218605 자동차번호판이 없어졌어요;; 15 이를 어째;.. 2013/02/12 5,368
218604 모든 국가는 그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만난다 - 윈스턴처칠.. 4 오늘도웃는다.. 2013/02/12 1,652
218603 남은 삼주남짓 방학 ᆞᆞ 2013/02/12 1,276
218602 손님 11명이면 삼겹살, 갈비를 각각 몇근 정도 사야 부족하지 .. 3 질문 2013/02/12 2,001
218601 5살 아이 똥x옆에 발진이 생겼어요병원에서는 모른다 합니다. 6 .. 2013/02/12 1,653
218600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이즈? 25 .. 2013/02/12 7,675
218599 키우시는 냥이들 서로 친한가요? 7 봄이여오라 2013/02/12 1,532
218598 50평 거실벽에 놓을것이 없어요. 뭐놓으면 좋아요? 17 2013/02/12 4,054
218597 인터넷 3 호야맘 2013/02/12 1,047
218596 빈혈 수치 4.5면 어떤 상태인가요? 21 체리맘 2013/02/12 34,514
218595 강아지 중성화수술 질문이요? 2 .. 2013/02/12 1,405
218594 매일유업에서는 믹스커피나 티백커피는 생산 안하나요? 3 ㅇㅇ 2013/02/12 2,020
218593 현명한 주부의 선택 2 초이스 2013/02/12 1,410
218592 유방암이네요 6 유방암치료 2013/02/12 6,199
218591 수술 앞두고...응원부탁드립니다 15 쾌유기원 2013/02/12 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