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2,029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8665 털실 싸게파는곳 1 어딜까요? 2013/04/05 1,282
238664 서울에 벚꽃 피었나요? 2 벚꽃 2013/04/05 1,204
238663 내 자식은 영원히 아가인가봐요~ 7 ^^ 2013/04/05 1,817
238662 교자상두개를 붙혀놓구 그위에 비닐커버같은것을 할려구하는데. 5 우주적으로 .. 2013/04/05 1,048
238661 결혼 10년차 현재 재정 상태 45 궁금해요 2013/04/05 14,713
238660 방충망이랑 방문손잡이 교체 비용 이 정도 드나요? 2 아기엄마 2013/04/05 5,399
238659 체불된 임금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2 삼재인가 2013/04/05 819
238658 꿈해몽좀 부탁드립니다. 2 띵호와~ 2013/04/05 697
238657 싱싱하지 않은 새우는 머리채 튀기면 안되나요? 3 새우튀김 2013/04/05 1,129
238656 지금 한창 쑥쑥 크는 아이들은 대체.. 19 얼마나 2013/04/05 3,318
238655 수도권에 꽃구경갈만 한 곳 있을까요? 3 이번주말 2013/04/05 1,205
238654 노랑색 슬리이스 클라프트치즈, 고르곤졸라 치즈, 리코타치즈 중 .. 5 코스코치즈 2013/04/05 964
238653 말투가 비수같은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할까요? 10 미친 2013/04/05 2,689
238652 KBS 봄 개편에 박정희-박근혜 찬양 프로 신설? 1 0Ariel.. 2013/04/05 568
238651 오늘 서울 황사인가요? 4 ㅇㅇ 2013/04/05 1,328
238650 아이들 간식 속풀이 11 늘봄 2013/04/05 3,001
238649 [급질]맹장수술후 언제 유치원 갈수 있나요? 4 7살 2013/04/05 966
238648 초등생 생활습관버릇들이기 어렵네요. 2 링거투혼 2013/04/05 1,076
238647 문지애 아나운서 넘 아깝네요.. 19 사표 2013/04/05 15,871
238646 애들 용돈 어찌주시나요? 6 ... 2013/04/05 895
238645 노후에 자식없인 살아도 돈없인 못살잖아요 55 현실 2013/04/05 12,347
238644 무생채맛있게 하는법좀알려주세요 ㅠ 19 ..... 2013/04/05 3,397
238643 제발 꿈풀이 좀 부탁드려요... 4 궁금이 2013/04/05 673
238642 마트서 파는 커피 중 맛있는 거 추천해주세요^^ 6 맘~ 2013/04/05 1,776
238641 이놈의 먹성, 만삭을 달려가고있네요, 다이어트 한약 좀 추천해주.. 5 연두 2013/04/05 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