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2,025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6294 라디에이터가 전기를 많이 먹나요? 6 전기세폭탄 2013/03/04 15,059
226293 노가리집에 가면 나오는 매운 고추장은 파는 건가요? 1 노가리킬러 2013/03/04 1,084
226292 세탁기 선택 통돌이랑 드럼 9 세탁기 2013/03/04 2,173
226291 21개월아가 엄마 젖에 집착해요 5 해피 2013/03/04 2,093
226290 도대체 박근혜가 야당에 뭘 양보했나요? 14 이해 2013/03/04 2,969
226289 일말의 순정 노래방에서 노는 4명 너무 재밌어요 ㅋㅋㅋ 8 ... 2013/03/04 1,512
226288 강서 정이조 특목고반 어떤가요? ... 2013/03/04 1,451
226287 수학 인강 추천 좀 해 주세요 8 인강 2013/03/04 1,588
226286 초경시작하는 딸 영영제 추천해주세요? 2013/03/04 846
226285 차전자피100%요 악성변비에 효과있을까요? 16 ... 2013/03/04 12,371
226284 남편의 바람후,가만 있어도 눈물이나요 10 ㅠㅠ 2013/03/04 4,926
226283 캐스키드슨 앤틱로즈 백팩있으신분~ 8 오잉 2013/03/04 3,250
226282 요즘 세탁소 세탁비가 많이 올랐나요? 5 ,. 2013/03/04 3,138
226281 삼성전자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중앙> 교묘한 감.. 1 0Ariel.. 2013/03/04 600
226280 오징어 데치고 안지워지는 얼룩을 5 어찌 2013/03/04 1,367
226279 그랜저가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이군요(펌) 4 ... 2013/03/04 1,660
226278 독일 Sudetendeutscher Tag 아시는 분? 아우그스.. 1 000 2013/03/04 511
226277 b형 간염 항체가 없어졌다는데 재 접종 해야하나요? 8 ........ 2013/03/04 10,561
226276 요즘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친자확인이 필수라더군요. 21 ,,, 2013/03/04 19,879
226275 지하철에서 트름하는 외국인 2 ㅁㅁ 2013/03/04 1,253
226274 66살 저희 어머니가 쓸 노트북?태블렛피시?스마트폰 골라주세요 7 제발 2013/03/04 905
226273 장터가 뚜렷해지고 있네요. 11 ... 2013/03/04 3,083
226272 안철수 측 "노회찬 '安 출마 반대' 이해 안돼 37 바보인가? 2013/03/04 2,702
226271 살림돋보기에 3단 스텐카트구입하려다가 마음상한 이야기 5 황당함 2013/03/04 1,899
226270 허리디스크 질문있어요 9 밴딩 2013/03/04 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