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2,028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8038 비오는 토요일 나들이 갈데 좀 추천해 주세요 미즈박 2013/04/04 416
238037 朴대통령, 4대강 언급..“경제-환경 대립해선 안돼“ 2 세우실 2013/04/04 654
238036 지금이 쪽파철인가요? 4 너머 2013/04/04 1,085
238035 청국장 끓이려는데 도와주세요 4 청국장 2013/04/04 1,157
238034 초1 폭력글을 보고... 29 .. 2013/04/04 3,876
238033 일지가 같으면 배우자운도비슷한가요? 1 사주 2013/04/04 1,631
238032 여행한번가기 너무힘들어요 중국 여행 어찌하나요 4 힘들어요 2013/04/04 843
238031 변산 체석강 쪽 좋은 곳 좀 알려주세요~~ 6 백만년 만의.. 2013/04/04 1,527
238030 성형 수술은 정말 의느님을 잘 만나야 되네요 13 ... 2013/04/04 4,195
238029 옆에 배너에 모자(썬캡) 보니 사고싶네요 5 햇님 2013/04/04 1,025
238028 담주에 괌가는데...맘이 참 그래요.. 2 심난 2013/04/04 1,646
238027 그녀 생각에 가슴이 몰랑해졌어요. 홍시처럼. 연애 조언 좀 주세.. 8 밀빵 2013/04/04 2,385
238026 오늘 날씨 참 좋네요 7 ... 2013/04/04 815
238025 '통화 엿듣고 문자 엿보고' 도청 앱 판매자 첫 구속 맛폰 2013/04/04 614
238024 휘슬러살까요 국산 통3중이나 바닥5중압력솥살까요? 12 압력솥 2013/04/04 5,282
238023 매실액기스 만드는거 난이도 높은 편인가요 4 ... 2013/04/04 941
238022 헛걸음 했어요~~ 아샘 2013/04/04 508
238021 성동일씨 돈잘버나봐요 38 ........ 2013/04/04 23,086
238020 놀라운 발견 2 ㅣㅣㅣ 2013/04/04 962
238019 생신장소 느티나무 2013/04/04 397
238018 연봉협상관련조언부탁 협상 2013/04/04 722
238017 빠니니 그릴이 뭐예요? 2 무식이 2013/04/04 1,352
238016 마이너스 통장 요즘 이율 어느정도에요? 신한은행 갔더니 10% .. 5 ... 2013/04/04 6,011
238015 좀 굵고 튼튼한빨대는 어디에 있나요? 맥도날드? 스타벅스? 6 빨대 2013/04/04 1,372
238014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 서류중에 등본을 제출하라는데요 1 아르바이트 2013/04/04 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