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2,028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7948 돌출입과 옥니중 인상이 어느쪽이 더 괜찮나요 14 .. 2013/04/04 13,113
237947 어떤 결정이 나을까요 오예 2013/04/04 596
237946 숨이 막힙니다. 2 직장인간관계.. 2013/04/04 844
237945 샤워기 수전에 손도 베이는군요. 2 추천요망 2013/04/04 851
237944 엘지디스플레이 어제 추매했는데. 또 떨어지네요. 3 2013/04/04 813
237943 영어공부 시작 하려해요.. 13 .. 2013/04/04 1,584
237942 홍삼은 몇번까지 우려낼수 있나요? 2 홍삼 2013/04/04 539
237941 전기매트들 다들 빼셨나요? 이거 내복이랑 비슷해요. 3 d 2013/04/04 1,180
237940 국민TV 4 맥코리아 2013/04/04 668
237939 제가 너무 별난가요 ? 22 예민 2013/04/04 3,594
237938 짝 남자 1호는 어땠어요? 14 상 남자~ 2013/04/04 2,353
237937 대도 조세형, 강남 빌라털다 30분만에 덜미. 5 인간되기 어.. 2013/04/04 1,820
237936 반모임 가서 느낀 점 하나.. 3 쩜쩜 2013/04/04 3,435
237935 여고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간다네요... 21 수학여행 2013/04/04 2,398
237934 영어고수님!! 이 문장이 잘못된 문장인지 봐 주새요!! 7 영어 2013/04/04 513
237933 엄마 화내지마... 20 못살아~~ 2013/04/04 3,301
237932 이사갈때 우드 블라인드 어찌 하세요? 6 우드블라인드.. 2013/04/04 6,516
237931 돌직구 맞고 멘탈 붕괴.... 새우 2013/04/04 1,306
237930 원주 회원님들 미용실 추천좀 해주세요 5 2013/04/04 2,357
237929 집 좀 좁아지더라도 수납공간 좀 많았으면... 10 힘든녀 2013/04/04 2,529
237928 사주 잘 아시는 82쿡님계세여? 3 인연의끈 2013/04/04 1,375
237927 알타리무 시래기 맛있나요 지현맘 2013/04/04 822
237926 82에서 배운 건강 미용 팁 중 뭐 실천하고 계신가요? 5 쩜쩜 2013/04/04 1,296
237925 얼음 정수기 좋은가요? /// 2013/04/04 488
237924 전기유리포트 어떨까요? 5 유리포트 2013/04/04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