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2,030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9133 삼성전자, 불산 또 누출 16 망조 삼성 2013/05/02 1,954
249132 부산분들! 호텔질문요. 3 82 2013/05/02 1,005
249131 오십대이신 분들 지금이 가장 좋고 행복하신 분 있으세요? 31 자유부인 2013/05/02 5,413
249130 아랫집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요... 5 ㅇㅇ 2013/05/02 3,035
249129 유아책상으로 교자상이 갑일까요? 1 5월 2013/05/02 1,353
249128 서로 무뚝뚝한 부부는 어찌 해야 할까요 8 서로 2013/05/02 3,099
249127 우리나라 고등학교 6 고딩엄마 2013/05/02 1,537
249126 헌팬티 보내봤더니...바로 문자왔어요...헉~ 4 문자왔숑~ 2013/05/02 3,904
249125 갑상선 암 로봇수술 하신분 계신가요? 2 2013/05/02 1,672
249124 냉동 빵 생지 오븐 없이 먹는 법 없나요? 2 미즈박 2013/05/02 4,899
249123 한살림 치약 아이들이 써도 되나요? 2 건강한이 2013/05/02 2,214
249122 논현동 가구거리 잘 아시는 분요.. 2 부탁요 2013/05/02 2,792
249121 이럴땐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한 일일까요? 7 어떻게.. 2013/05/02 1,088
249120 시계 초침소리때문에~~ 4 아이구 두야.. 2013/05/02 1,706
249119 된장국이나 된장찌개에 마늘 넣으세요? 30 저녁준비 2013/05/02 38,253
249118 아베 ”개헌은 우리 문제, 韓·中 신경 안 쓰겠다” 2 세우실 2013/05/02 650
249117 "무학" 을 영어로 뭐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 7 쉬운 영어가.. 2013/05/02 1,851
249116 고등학생끼리 호텔 투숙시키는 방법 4 지방사는 엄.. 2013/05/02 2,062
249115 남산 대림아파트 살기 어떤가요?? 10 거주자 2013/05/02 12,231
249114 (기사펌)시민방송 RTV’에 뉴스타파가 나오길 두려워하는 사람들.. green 2013/05/02 882
249113 남편,,돈,,저 화나는거 오바인가요? 5 화난다 2013/05/02 1,773
249112 초5 딸 발 크기가 너무.... 9 2013/05/02 1,755
249111 사이판 pic, 월드, 하이얏트 10 어디가 좋을.. 2013/05/02 2,778
249110 전화 선거운동 상시허용ㆍ'이정희 방지법' 추진(종합) 1 ... 2013/05/02 759
249109 무식한 아줌마들 6 운동회 2013/05/02 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