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1,957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3257 제가 분양보낸 고양이가.. 버려진 것 같아요. 26 그리운너 2013/01/03 6,270
203256 안먹는키위5개 1 뭐만들지 2013/01/03 540
203255 [믿음님의 전달사항] 줌인줌아웃에 시사인 광고시안이 있습니다. 3 우리는 2013/01/03 1,102
203254 화천군수, 이외수 비난여론 "대응가치 없다" 무명씨 2013/01/03 1,176
203253 미혼 여성인데 DSLR 카메라 동호회 취미로 가입해보면 어떨까요.. 3 ... 2013/01/03 2,319
203252 방문 주산 시켜보신 분들 어떠세요? 6 아휴 2013/01/03 2,455
203251 [광고공지]전남일보에 넘길 기사자료입니다.-여울목님 재능기부- 20 믿음 2013/01/03 3,092
203250 비만이라도 이뻐요. 10 내멋에 산다.. 2013/01/03 3,999
203249 영어학원 오픈하는데 무슨선물해줄까요? 3 ㄹㅁ 2013/01/03 953
203248 짜짜로니에 양파를 넣어 볶았더니.....! 24 포로리2 2013/01/03 7,298
203247 음악 크게 틀면 윗집에 들릴까요? 4 열받아 2013/01/03 1,514
203246 자동차에 썬팅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1 새차 2013/01/03 1,067
203245 근데 김병만 제정신 인가요? 57 ... 2013/01/03 27,311
203244 요즘 중학생입학하면 무슨 가방을 주로 멜까요? 2 ... 2013/01/03 1,237
203243 최근에 뒤집어지게 재미있는 예능프로 있었나요? 11 우울 2013/01/03 6,181
203242 용인 수지 신갈에 피부과추천해주세요 2 파랑초록 2013/01/03 3,930
203241 임금체당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1 2013/01/03 1,270
203240 82 사건 중 남편이 밖에서 일벌일것 같다고.. 다음에 기사도 .. 1 궁금 2013/01/03 2,193
203239 도서관에 소리가나서 ㅜㅜ ㅜㅜ 2013/01/03 1,006
203238 순대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17 빵수니 2013/01/03 4,873
203237 세계사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영화 추천해주세요. 3 이런저런 2013/01/03 1,204
203236 전기장판 틀어놓으면 얼마만에 따뜻해지나요? 6 질문 2013/01/03 2,220
203235 내일 이사해요. 준비할거 뭐 있을까요? 4 춥다 2013/01/03 934
203234 식탐녀 글 보고.. 저희 회사 동기도 그런데 참 웃깁니다.. 5 식탐 2013/01/03 3,978
203233 꿈해몽 대가님들 지혜를 저에게 나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후우 2013/01/0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