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1,956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4233 내딸 서영이..눈이 니 엄마 닮았네....성재가 불쌍해요 12 슬퍼 2013/01/06 7,156
204232 여자의 마음이란 알수가 없네요 ㅠ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7 ㅇㅇ 2013/01/06 4,014
204231 오늘 토요일이죠? 4 남자 2013/01/06 1,465
204230 kt전용 공기계 새제품 싼건 없을까요 2 .. 2013/01/06 1,248
204229 8미리 종합병원서 해야하나요? 위용종제거시.. 2013/01/06 1,067
204228 창기 십자가는 태초의 계획 5 참된증인 2013/01/06 3,642
204227 내 딸 서영이의 성재... 2 .. 2013/01/06 3,659
204226 염색하고 다음 날 머리 감으면 안 되나요? 1 2013/01/06 2,627
204225 얼굴형만 이쁘면 이목구비 별로여도 괜찮은거 같아요 9 .... 2013/01/06 6,525
204224 신혼살림 냄비사려는데 어떤 사이즈를 해야할지요 6 잘몰라서요 2013/01/06 1,614
204223 문재인 의원님 트윗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 됐네요 10 트윗 2013/01/06 3,601
204222 길냥이 데려다 키우려면 목욕부터 시켜야 하는데.. 15 ... 2013/01/06 8,669
204221 태국비행기표 3 태국 2013/01/06 1,830
204220 시험관하고 시부모님 뵙는 문제로 남편과 신경전 했어요. 7 ... 2013/01/06 3,724
204219 여학생 문과 이과 선택 조언 좀 주세요...진학, 취업.. 7 .... 2013/01/06 2,737
204218 ebs 앙코르 왓트 다큐멘터리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곳 6 아는 만큼 .. 2013/01/06 2,258
204217 조언 감사합니다.(펑) 9 Bathe 2013/01/06 2,412
204216 뒤늦게 단열 뽁뽁이 뒷베란다에 시공하려 하는데 어디서 사면 저렴.. 9 단열 2013/01/06 3,354
204215 완두콩에 새싹이 1 mint 2013/01/06 1,265
204214 트롬세탁기 용량 13kg와 17kg중 뭐가 좋을 까요? 4 트롬 2013/01/06 4,569
204213 연아 프리스케이팅 주제곡이 에포닌의 노래였군요 2 @@ 2013/01/06 2,366
204212 낮잠이 밤잠으로 쭉 이어져 자는 31개월아들이요! 3 우우우 2013/01/06 1,825
204211 버블샷2세탁기 구입했는데 드럼은 처음이라서요 2 민들레 2013/01/06 1,415
204210 막스마라 코트 사이즈 3 윌마 2013/01/06 7,881
204209 “편파방송 KBS 수신료 거부” 움직임 트위터서 ‘활활’ 17 참맛 2013/01/06 2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