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1,936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9315 존경하는 분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것 힘드네요 17 깨어있는삶 2012/12/23 1,334
199314 정치글 싫으신분 여기가서 추천누릅시다 9 ~~~~ 2012/12/23 724
199313 부정개표에 대해 해외언론들에 알리는 중입니다. 63 미국에서.... 2012/12/23 19,957
199312 전주 피순대.jpg 3 쓰리고에피박.. 2012/12/23 1,877
199311 수지구청에 등장한 새마을운동깃발! 2 마님 2012/12/23 854
199310 떡집에서 파는 떡국떡 큰봉지가 1키로정도 되나요? 3 떡국떡 2012/12/23 1,129
199309 이회창 수개표..2002년 상황 한번 봐주세요 2 ,,, 2012/12/23 1,802
199308 생리 늦출려면 1 ☞☜ 2012/12/23 640
199307 유아세례만 받은 아이는 미사때 성체 모실 수 없나요? 4 성당 2012/12/23 1,692
199306 48%에게 묻습니다. 18 의문 2012/12/23 1,827
199305 저는 82가 좋아요 12 감사 2012/12/23 887
199304 냉담풀고 성당 다시 나갑니다. 나라걱정되서요. 5 yoonS 2012/12/23 1,197
199303 선관위 홈피 자유게시판 1 귀부인 2012/12/23 804
199302 일본음식은 세계최고수준의 음식인듯..맛,청결,문화 모든면에서.... 23 .. 2012/12/23 3,725
199301 카톡 사진 제목 어떠신가요 1 허당이 2012/12/23 1,294
199300 겨울 아침 광주 사람들모습.. 10 이팝나무 2012/12/23 2,225
199299 일베에 82쿡 지원하자는 글 베스트됐어요. 16 누구일까요 2012/12/23 2,777
199298 선거 개표현황에 대하여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세요? 3 이슬 2012/12/23 802
199297 신동엽이 우리나라 최고 MC 아닌가요? 11 국민MC 2012/12/23 2,575
199296 수개표 요구를.... 9 ..... 2012/12/23 710
199295 일월매트 쓰시는 분들~ 3 매트녀 2012/12/23 1,500
199294 총선 때 개표작업에 무심해서 지금 이런 글 쓰고 있는거 같아요 .. 7 2012/12/23 646
199293 인천차이니타운 맛있는곳 ?? 6 급해요 2012/12/23 1,211
199292 투표 개표는 정확한게 우선입니다 9 파사현정 2012/12/23 862
199291 대통하나 잘못 뽑으니 벌써부터 국민분열.. 1 아.. 2012/12/23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