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1,917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9011 전자개표 폐지와 독일식 개표절차 법제화 1 Dhedp 2012/12/23 600
199010 오늘 날씨 왜이래요? 날씨 2012/12/23 1,221
199009 이 결과에 떳떳하다면 새누리도 수개표 찬성해야 맞지 않나요? 12 ..... 2012/12/23 1,046
199008 공인인증서는 사용거래내역 없으면 없어지나요? 2 질문 2012/12/23 979
199007 ... 1 @ 2012/12/23 640
199006 의외로 순진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6 에구 2012/12/23 2,288
199005 내가 수검표를 주장하는 이유 16 마지막 2012/12/23 1,399
199004 아래글 젊은 보수입니다. ... 2012/12/23 446
199003 2012 서울대 많이 가는 고등학교 top20.txt 7 .. 2012/12/23 4,463
199002 분명한건 민주당도 제2의 여당 10 조중동벼락맞.. 2012/12/23 1,104
199001 단호박 소스 샐러드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2 ,,, 2012/12/23 2,495
199000 인천공항에서 새벽 6시에 택시잡기 쉽나요? 3 택시 2012/12/23 1,217
198999 부정선거 의혹 못밝히면 5 합법이다 2012/12/23 835
198998 만두소에 넣는 숙주나 당면은 데쳐서? 6 김치만두 2012/12/23 2,007
198997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6 .... 2012/12/23 3,598
198996 소꿉칭구님귤 정말 탱자 같아요 8 장터귤 2012/12/23 2,085
198995 푹 꺼진 눈은 쌍커풀하면 보기 싫은가요? 8 사십대중반 2012/12/23 2,084
198994 필리핀에선 전자개표 사용중지 8 파사현정 2012/12/23 1,665
198993 닭갈비 좋아하세요 3 집에서 2012/12/23 1,125
198992 항의시위 보다 전화가 급해요..! 3 .. 2012/12/23 740
198991 수검표 반대가 극렬한것이 더 이상하군요..정당한 법적 절차를 시.. 5 ... 2012/12/23 1,411
198990 나를 위로해준 레미제라블... 2 생각대로살자.. 2012/12/23 1,311
198989 근데,3시까지 문재인이 앞섰던거 맞긴 맞아요?? 6 가키가키 2012/12/23 1,852
198988 한국사능력시험에 대해서.. 7 ... 2012/12/23 1,437
198987 부정선거 증거? 17 경악 2012/12/23 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