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1,822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8118 삼재 들은 사람만 괴로운건ㄱ~요? 2 사랑 2012/12/23 1,309
198117 누님들 심히 안타깝네요 63 왁플레티 2012/12/23 11,162
198116 [펌]문재인님 사진 4 .... 2012/12/23 1,967
198115 신반포 23차는 왜 싼가요? 1 .. 2012/12/23 1,811
198114 개표과정에서 부정이 있을수 없다네요 11 푸른하늘은하.. 2012/12/23 2,096
198113 솔직히 이제 야권에 희망이 있을까요.. 17 mmmm 2012/12/23 1,238
198112 일단 좀 진정해야하지 않을까요 17 ..... 2012/12/23 806
198111 저도 이 영상 보기전까지 관심없었습니다. 4 후아유 2012/12/23 1,156
198110 개표부정 없을겁니다. 하지만, 찝찝합니다. 14 청산전문 2012/12/23 1,285
198109 수개표 신중해야합니다.. 19 ,,,, 2012/12/23 1,744
198108 저도 신혼집 고민 중이에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marie 2012/12/23 1,512
198107 나는좌파다 그러나 진보 좌파(?)에 대한 불만 우리는 2012/12/23 400
198106 삼성 야구모자-급히 살 수 있는 곳이요..(크리스마스선물) ... 2012/12/23 280
198105 MB가 떠넘긴 부동산 폭탄, 박근혜 때 터진다? 4 괜찮아 2012/12/23 2,056
198104 선거 무효소송 진행한다는 분 의심스러워요... 38 ㅜ.ㅜ 2012/12/23 2,846
198103 앞으론 응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세요 4 선거에 이기.. 2012/12/23 452
198102 레미제라블 보고 실컷 울고 나왔네요 3 w 2012/12/23 1,564
198101 (플리즈)영작 하나만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5 도움요청 2012/12/23 385
198100 (멘붕 탈출 프로젝트) 유치원 아이 있는 가족 외출 어디로 하면.. 3 나가자 2012/12/23 1,012
198099 제발 부탁입니다. 재검표 그만 요청하세요 59 1470만 2012/12/23 5,528
198098 수요일 mbc기자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이긴 줄 알았어요 21 깨어있는삶 2012/12/23 3,556
198097 탑골공원 어르신들 보수-진보 나뉘어서.. 26 .. 2012/12/23 2,836
198096 대선무효소송 진행한답니다... 94 .... 2012/12/23 11,740
198095 그돌에 그돌이라는..ㅋ 2012/12/23 388
198094 펌)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3 텍사스 2012/12/23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