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1,858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3487 인천 계양구 어느동이 그나마 살기 편한가요? 10 쏘유 2013/02/01 2,956
213486 지금 gs샵에서방송하는버그호프 2 홈쇼핑 2013/02/01 1,054
213485 제가 잘못 봤나요? 2 지현맘 2013/02/01 684
213484 제두도갈때요 3 제주 2013/02/01 492
213483 디스크있는데 자연분만 잘하신분 있나요? 9 출산 2013/02/01 2,271
213482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소연 합니다. 113 양파탕수육 2013/02/01 15,348
213481 차인표가 하는 컴패션인가 그거요 6 .... 2013/02/01 1,846
213480 욕실에서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구조의 아파트 없을까요? 2 익명 2013/02/01 1,251
213479 어멋! 글 몽땅 삭제되서 다시 문의드려요.꼭 조언 주세욤^^ 2 바이올렛 2013/02/01 368
213478 제가 계속 연락할까요? 23 맘 비우기 2013/02/01 4,468
213477 대구시 지원 매체 “우리는 고담대구“ 세우실 2013/02/01 663
213476 구두를 신발장에 오래 두면 3 구두 2013/02/01 1,609
213475 전을 초장에 찍어드시는분 계세요..??^^;; 26 재추니 2013/02/01 5,216
213474 급질) 로보카폴리 뮤지컬 보러가려고 하는데... 2 백순대 2013/02/01 365
213473 용인수지 집을 팔고 분당으로 옮길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9 민똘 2013/02/01 3,066
213472 요새 블루베리 생과 파나요? 4 블루베리 2013/02/01 563
213471 명절되니 시작이네요...우울증 시어머니... 2013/02/01 1,861
213470 비도 선선하게 오고 날씨도 봄 날씨니 아웅 2013/02/01 306
213469 남편이 선물 준다면 뭐 받고 싶으세요? 27 선물 2013/02/01 2,521
213468 공구하는 마이드랩 고정점넷 2013/02/01 595
213467 학군과 전혀 상관없이 살기 좋은 서울 아파트 찾아요~! 30 봄비 2013/02/01 8,857
213466 이상득 항소심 재판부는 'MB 측근·친인척 전담' 세우실 2013/02/01 355
213465 프로 폴리스 바른후 퉁퉁 부었어요~ 도와 주세요~ 3 ... 2013/02/01 1,285
213464 필독))) 애완 달팽이 키우시는 분들 꼭꼭 읽어주세요!!! 10 제발... 2013/02/01 1,398
213463 아파트구매하고 이사시 잔금여력이 없어서 리모델링할 기간이 충분치.. 3 아파트 2013/02/01 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