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1,790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406 상해 경유하는데 중국 비자 없어도 되죠? 2 .. 2013/01/17 2,297
207405 은지원 1년만에 모델료 2배 껑충..'박근혜 효과?' 2 뉴스클리핑 2013/01/17 1,351
207404 강아지가 아파요 ㅜ.ㅜ 7 어렵다 2013/01/17 1,265
207403 세금신고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 .. 2013/01/17 769
207402 수의학과에 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8 ... 2013/01/17 2,517
207401 150만원 유치원 사건~ 7 의심쟁이 2013/01/17 4,150
207400 아이허브 배송비 문의요 4 何で何で 2013/01/17 2,280
207399 150빌려간 유치원엄마, 70만원 빈대가족이야기등등 황당한 글들.. 39 어제오늘 2013/01/17 14,754
207398 탕웨이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미소, 성격이 시원시원하네요 2 2013/01/17 2,291
207397 ‘공보다 사’…이동흡, 사익 챙기기 도넘었다 3 세우실 2013/01/17 717
207396 6살 8살과 갈만한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1 무플싫어요 2013/01/17 556
207395 봐주세용?? 부자인나 2013/01/17 340
207394 화상흉터 연고 있나요? 좋은거 있음 추천 부탁드려요.ㅠㅠ 5 은사시나무 2013/01/17 6,596
207393 포닥하면 거의 교수되나요? 5 궁금해요 2013/01/17 3,828
207392 (질문) 개인한테 빌린 전세금의 연말 정산 공제에 관해 연말정산 2013/01/17 1,160
207391 남편 친구 글에 답글 달고 왔는데요.. 11 .... 2013/01/17 2,169
207390 남편이 리클라이너소파에서 밤잠을 자겠다고 레이지보이를 사자는데.. 4 와이프 2013/01/17 5,822
207389 연예인 글씨체 한번보세요 5 근영양 2013/01/17 1,679
207388 스페인 자유여행과 여행상품중 2 스페인 페인.. 2013/01/17 1,270
207387 자수패턴 4 고추잠자리 2013/01/17 1,056
207386 서울의 맛있는 떡집 21 엔젤마미 2013/01/17 9,274
207385 워킹맘님들 워크샵이나 회식 어디까지 참석하세요? 11 뽁찌 2013/01/17 1,915
207384 폴라폴리스 보풀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2 .. 2013/01/17 1,778
207383 요즘 올라오는 글보니 정말 살기 힘들어진걸 느껴요 4 야옹 2013/01/17 1,404
207382 아이허브 물건 파손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6 베베 2013/01/17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