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1,833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2468 아들 25세인데요 실비보험에 대해 묻고 싶어요 6 실비 2013/02/25 1,093
222467 금슬 좋고 사이좋은 부부이신 분들.. 59 새댁 2013/02/25 16,459
222466 파산신청은,,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만 신청할수 있나요? 3 ... 2013/02/25 1,725
222465 여고생들 요즘 대부분 자기가 옷 사입나요? 9 ... 2013/02/25 1,405
222464 Big booty bitches 무슨 뜻인가요? 6 ... 2013/02/25 3,848
222463 보톡스 잘 아시는 분 질문드려요 공감 2013/02/25 431
222462 뉴욕 한달 여행의 필수품은 무엇일까요? 8 떠나고 싶오.. 2013/02/25 2,276
222461 헉.. 탄허스님..놀랐어요. 7 충격 2013/02/25 6,902
222460 부천, 역곡 사시는 분들 주택구입 조언주세요. 2 동글이 2013/02/25 1,211
222459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대접을 하는거 아닌가요? 6 진짜 짜증 2013/02/25 2,313
222458 온 집안 가득 삼겹살 냄새가 안빠져요 ㅜ 10 ㅜㅜ 2013/02/25 3,836
222457 알아두면 좋은 '명예훼손' 관련 법상식 법상식 2013/02/25 926
222456 엄마땜에 미쳐버리겠네요 1 ㅁㅁㅁㅁㅁ 2013/02/25 1,054
222455 초등과외수업 받는중인데..... 8 이벤트 2013/02/25 2,994
222454 집안 곳곳 버릴것 모으니 많네요. 13 얼음동동감주.. 2013/02/25 3,789
222453 지금부산한화콘도예요 근처에분식집있나요? 2 감사 2013/02/25 1,046
222452 스탠드....LED 와 5파장..어떤게 더 나은가요? 1 중등아이 2013/02/25 1,968
222451 낼 졸업식.... 마음 2013/02/25 800
222450 봄옷(아우터)사려는데..검은색상은 별루일까요? 고민 2013/02/25 491
222449 알메주로 장 담궈보신분 계신가요? 4 시험 2013/02/25 2,209
222448 삐용이(고양이) 음악 좋아하나 봐요.ㅎㅎ 7 삐용엄마 2013/02/25 1,069
222447 혹시 김정문 알로에 카운셀러 계신가요? 4 별자원 2013/02/25 1,368
222446 모임 ‘연희동 볼테르’ -영화 만들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mooden.. 2013/02/25 534
222445 '민들레 국수집'에 책을 기증할려고 하는데요.. 책을 사랑하.. 2013/02/25 492
222444 친구가 출산했는데 병문안 가야할까요? 9 동료 2013/02/25 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