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1,789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777 일원동 푸른마을 어떤가요? 4 이사좀가자!.. 2013/01/28 11,464
211776 태교 열심히 하신분들 아이 성향 어떤가요? 4 26주 2013/01/28 2,419
211775 홍삼 하고 종합비타민 하고 같이 먹어도 되나요? 홍삼 2013/01/28 2,661
211774 박시후 or 김지석 나오는 드라마 추천이요 30 드라마추천 2013/01/28 3,368
211773 네오트랩, 혹은 **트랩 설치로 하수구 냄새 차단 확실하게 효과.. 2 ... 2013/01/28 3,136
211772 회사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 어떻게 극복하나요? 13 고작 대리... 2013/01/28 4,389
211771 마일리지로 비행기 타고, 국내 패키지에 합류 할 수 있나요? 3 .. 2013/01/28 890
211770 독신주의자 글 썼던 원글인데요.... 3 2013/01/28 1,428
211769 서영이 보셨어요..?? 32 hide 2013/01/28 11,075
211768 싱가폴 잘 다녀왔어요~ 4 .. 2013/01/28 1,618
211767 마트서 산 건 곤드레 나물이요 2 클라라 2013/01/28 1,014
211766 저렴한곳 아시면 알려주세요.. 4 극세사이불여.. 2013/01/28 685
211765 면도날에 손이 베어서 살갗이 덜렁거려ㅛ 11 2013/01/28 3,296
211764 너무 다른 두 전범 국가… 獨 메르켈 “나치 범죄에 영원한 책임.. 1 세우실 2013/01/28 604
211763 가계약금 파기할때.. 18 힘들다 2013/01/28 4,438
211762 피아노 학원 알아볼때 3 피아노 2013/01/28 1,117
211761 서양의 왕들은 후궁이 없었나요? 19 후궁? 2013/01/28 9,983
211760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와우 2013/01/28 870
211759 표창원 "국정원, 결국 정부비판게시글 사찰 했단 이야.. 뉴스클리핑 2013/01/28 782
211758 국정원녀 " 내 특수임무는 오유 감시였다." 14 그럴줄 알았.. 2013/01/28 2,482
211757 갤3, 갤2, 옵티머스 lte2 중에서 어떤게 더 나을까요? 8 조언해주세요.. 2013/01/28 1,561
211756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서류 좀 알려주세요 2 연말정산 2013/01/28 3,113
211755 초등맘 인데요.안검하수로 수술을 하는데 결석이라네요.ㅠ 3 궁금맘 2013/01/28 1,990
211754 피아노학원 vs. 방문피아노 3 머리아프다 2013/01/28 1,235
211753 아이고 귀여운 타미홍 ㅋㅋㅋㅋㅋ 9 아고 2013/01/28 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