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1,789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257 초등입학예비맘입니다. 25 초등맘님께 2013/01/24 3,194
210256 장미인애 '우유주사'로 검찰소환 2 뉴스클리핑 2013/01/24 1,791
210255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문의 1 콩쥐엄마 2013/01/24 489
210254 독일 사는데 정말 좋네요. 104 독일^^ 2013/01/24 23,937
210253 역사다큐 <백년전쟁>이 TV를 통해 방영됩니다. 4 다큐 2013/01/24 1,396
210252 송파 풍납동 인근 아파트 전세... 5 바보엄마 2013/01/24 2,368
210251 1월 24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1/24 403
210250 고양이 동영상 좀 찾아주세요. 4 siddl 2013/01/24 446
210249 이기적인 마음으로라도 봉사하는거 어떤가요?? 13 마음가짐 2013/01/24 1,800
210248 삼생이.... 7 삼생 2013/01/24 1,767
210247 신문기사 퍼 오는것 1 여쭤봅니다 2013/01/24 457
210246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 녹음들어간데요.. 6 이이제이 2013/01/24 974
210245 올해는 꼭 결혼하고 싶어요!!! 25 복덩이 2013/01/24 2,606
210244 아이들 영화.. 라이프오브 파이랑 몬스터호텔..? 2 영화 2013/01/24 772
210243 새누리당 반란으로 '이동흡 자유투표' 뉴스클리핑 2013/01/24 728
210242 장우혁 “짠돌이 습관 300억 강남빌딩 샀다” 11 ... 2013/01/24 6,114
210241 중1수학 질문 드립니다.. 7 초록나무 2013/01/24 661
210240 오늘이 달님 생신 맞나요? 다이어리에 써놨는데 알람 울리네요 2 에포닌3 2013/01/24 486
210239 깐더덕 어떻게 보관하나요? 쏴하니뒷맛이.. 2013/01/24 3,501
210238 친동생이 무궁화2개가 되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11 합격 2013/01/24 3,709
210237 언니들, 호두 어디서 살까요?? 4 야옹 2013/01/24 1,021
210236 민주당, 무엇을 반성하고 행동할 것인가 뉴스클리핑 2013/01/24 362
210235 장미인애 이승연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소환, 또 피바람 부나요? 9 오늘도웃는다.. 2013/01/24 5,249
210234 이미 삭제된 글 다시 올리면 실례겠죠? 3 밑반찬이 뭐.. 2013/01/24 620
210233 영양제 많이먹으면 혹시 변비걸리나요? 4 새벽 2013/01/24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