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1월28일에 '대선 때 전자개표기 쓰지 마라' 가처분신청

... 조회수 : 3,756
작성일 : 2012-12-22 23:17:59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506403

 

수검표 해야합니다...

IP : 121.157.xxx.17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12.12.22 11:20 PM (218.52.xxx.156)

    뭔가요 이건?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2. 혹 지워질수도 있으니
    '12.12.22 11:20 PM (115.143.xxx.29)

    화면 캡쳐 부탁드립니다.

  • 3. 흠...........
    '12.12.22 11:21 PM (218.52.xxx.156)

    다음달 19일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55살 박 모 씨는 '본안사건 확정 판결 시까지 모든 공직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 씨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는데도 해킹 등으로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편집 : 2012-11-28 10:27

  • 4. 어??
    '12.12.22 11:21 PM (121.136.xxx.249)

    이건 뭔가요??

  • 5. 이래저래
    '12.12.22 11:24 PM (59.27.xxx.38)

    불법개표였네요.
    선거법도 어기고 가처분도 어기고..

  • 6. 이건 한국일보
    '12.12.22 11:24 PM (218.52.xxx.156)

    '대선 때 전자개표기 쓰지 마라' 가처분신청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입력시간 : 2012.11.28 10:19:56다음달 19일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55)씨는 `본안사건 확정 판결시까지 모든 공직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씨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본안소송 심리는 원고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다.

    박씨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는데도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개표기는 단순한 투표지분류기가 아니어서 운용프로그램이 해킹을 당하면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나 각하된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는 본안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설령 소송대상이 된다고 해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1/h2012112810195621950.htm

  • 7. 멘붕
    '12.12.22 11:25 PM (124.56.xxx.164)

    진짜 뭔가요?

  • 8. 내년에..
    '12.12.22 11:28 PM (220.123.xxx.57)

    정말 갈수록 태산..젠장..정말 촛불을 들어야 하나보다..

  • 9. 흠.
    '12.12.22 11:29 PM (59.27.xxx.38)

    접수만 하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나 보네요.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사용하고 수검표 절차도 건너띄고 재빨리 당선 확정 발표해 버린것에 이의 제기해야 할 듯.

  • 10. ,,,
    '12.12.22 11:32 PM (175.119.xxx.247)

    진짜 이건 사건이군요,,,,미리 다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인 듯한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 11. 55세 그분
    '12.12.22 11:34 PM (124.5.xxx.134)

    선견지명 뛰어나신 분시네요
    알려지지 않아서지 똑소리 나시는 분들 많은듯
    늦게라도 방송통해 알려져 다행이네요
    또 뭔가 좀 터져 주었음 좋겠구만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일벌리기전에 술한잔 알딸딸한
    표정.

  • 12. 미치겠다..
    '12.12.22 11:35 PM (125.177.xxx.190)

    해킹 가능성도 있다는 글 읽으니 진짜 멘붕 올 듯..
    수개표 꼭 하라고 해야합니다!!

  • 13. 이건 먼가요?
    '12.12.22 11:37 PM (221.161.xxx.14)

    진짜 멘붕이네요...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봐요...

  • 14. --
    '12.12.22 11:50 PM (84.196.xxx.172)

    이건 사기집단들 이네요,당선 무효시키고 엄중한 법의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 15. ...
    '12.12.23 12:43 AM (1.252.xxx.122)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엉덩이 걷어차듯 압박해야 합니다.
    당장 자기 지역구 표가 오락가락 해야 국회의원이 움직입니다.
    전화기 좀 들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3111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도 점심 급식 나오죠? 6 병설 2013/01/28 1,315
213110 청담동 앨리스 계속 생각나요.. 2 EE 2013/01/28 1,400
213109 아기엄마한테 편한 속옷추천해주세요. 짝짝 2013/01/28 518
213108 시누이혼관련 조언부탁드려요 10 .. 2013/01/28 3,519
213107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완전 마음에 드네요 10 2013/01/28 2,737
213106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9 고양이요람 2013/01/28 2,288
213105 구정에 가족끼리 제주도에 가는데요. 3 참나 2013/01/28 1,207
213104 과외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6 englis.. 2013/01/28 1,369
213103 남편의 계획이라는데요.. 10 명절에 2013/01/28 3,407
213102 봉지 바지락말인데요. 해감 해야 하나요? 3 궁금 2013/01/28 3,852
213101 화장품중 안쓰는거있으세요? 5 gg 2013/01/28 1,688
213100 시간강사는 1년계약인가요 6 2년인가요... 2013/01/28 1,238
213099 티빅스라는 기계 8 알려주세요... 2013/01/28 711
213098 부모는 자녀의 거울일까? 6 친절한아빠 2013/01/28 1,438
213097 카톡프로필에 이메일주소 안보이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8 부탁좀 2013/01/28 6,585
213096 제가 다욧성공 못하는 이유요 3 다욧성공하고.. 2013/01/28 1,403
213095 왜 이렇게 춥죠? 2 ㅠㅠ 2013/01/28 1,041
213094 당근 한개가 천원이 넘네요 -0- 13 ... 2013/01/28 1,238
213093 출산 후 몸이 회복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13 .. 2013/01/28 9,131
213092 수면바지 입은 저 너무 싫대요 46 치사뿡 2013/01/28 15,845
213091 콘도같은집 욕실에 대야는? 8 화이트 2013/01/28 3,092
213090 건성인데 파운데이션 추천부탁드려요 11 화장 2013/01/28 2,588
213089 82쿡이 나한테 끼친 영향 8 .... 2013/01/28 1,648
213088 남편의 참견 짜증나요 31 /// 2013/01/28 4,755
213087 설 명절에 떡 어떤걸로 올리시나요? 5 고민맘 2013/01/28 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