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와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서 열린 서 교사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가 결정됐다.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며 이번에 서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전교조 부산지부 는 "이날 부산시교육청은 건물을 봉쇄한 채 직원들이 몰려 나와 출입구를 가로막았고, 이에 서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측은 "징계 당사자의 출석을 가로막아 소명기회를 빼앗은 채 결정된 징계는 무효이며 이번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 교사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고 있던 2009년 6월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해임됐다. 이후 서 교사는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2년9개월만인 지난 9월 학교로 복직했지만 3개월만에 또다시 징계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78조 3항에 따라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는 서 교사에 대한 재징계 방침에 반발해 지난 12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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