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산복직시국선언교사 감봉3개월 재징계-전교조 반발

기린 조회수 : 764
작성일 : 2012-12-22 06:46:18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서권석(50·주원초) 교사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이 복직 3개월만에 또다시 징계 결정을 내리자 동료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와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서 열린 서 교사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가 결정됐다.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며 이번에 서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전교조 부산지부 는 "이날 부산시교육청은 건물을 봉쇄한 채 직원들이 몰려 나와 출입구를 가로막았고, 이에 서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측은 "징계 당사자의 출석을 가로막아 소명기회를 빼앗은 채 결정된 징계는 무효이며 이번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 교사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고 있던 2009년 6월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해임됐다. 이후 서 교사는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2년9개월만인 지난 9월 학교로 복직했지만 3개월만에 또다시 징계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78조 3항에 따라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는 서 교사에 대한 재징계 방침에 반발해 지난 12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yulnetphoto@newsis.com
new TabAccessbility({ wrapper : $$('.wing_searchword .tab_aside')[0], tabClassName : "wrap_cont", tabFocusClassName : "tab", initial : 0 });
IP : 59.3.xxx.2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2.22 7:10 AM (212.198.xxx.118)

    앞으로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을 봐야 할까요,,,

  • 2. 간단하지 않은
    '12.12.22 7:14 AM (211.194.xxx.153)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 3. 전교조는
    '12.12.22 7:15 AM (125.177.xxx.59)

    이제는 전교조를 옹호할 사람 없습니다.
    충분히 겪어봤거든요, 참교육? 이젠 개소리가 됐죠.
    어디서 참교육이라고 뻥치면서 학부모 속일려고 해.
    그냥 좌빨일 뿐이예요, 걔들은, 사회악의 근원지

  • 4. 웃기고있네
    '12.12.22 8:41 AM (223.33.xxx.193)

    대통합이 개소리죠
    이제 자기아버지 독재 미화하는 교육을 위해 교육계부터 손댈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개념 자체가 장착안된 것들이예요 저것들은.
    위에 좌빨 헛소리해대는 종자보면 세뇌교육의 무서움을 알 수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3079 저녁먹고나서 허기져하는 남편 8 허기 2013/02/27 1,586
223078 월세살다 돈모으신분계신가요? 6 ㄴㄴ 2013/02/27 2,351
223077 좀 급해요 pdf로 들어온건 2 지금 사무실.. 2013/02/27 518
223076 8시부터 공사하는 윗층 인테리어 업체 정말 짜증나요. 5 아래층 2013/02/27 1,881
223075 단발 머리,어떤 파마가 나을까요? 2 예비 중1 2013/02/27 1,608
223074 남편의 보험... 24 살다보면.... 2013/02/27 2,496
223073 집에서 염색하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세요~~ 3 염색약 2013/02/27 895
223072 야왕에 나오는 침대 문의 2013/02/27 574
223071 몸무게 변화 별로 없고, 외모지수도 순탄한 분들, 비결 좀 풀어.. 5 초보맘 2013/02/27 1,410
223070 왜 악기 하나씩은 해야 하냐구요? 27 지니제니 2013/02/27 4,045
223069 스트레칭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5 ... 2013/02/27 3,020
223068 2월 27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2/27 276
223067 곧 초등학교 입학인데, 아이 공부할 책 뭘 사야 할까요? 3 입학직전 2013/02/27 625
223066 주말마다 집안 대청소중 ... 2013/02/27 766
223065 아이낳고 관절이 아픈데 나중에 괜찮아지나요? 12 .. 2013/02/27 1,093
223064 굴 제철시기 끝난걸까요? 2 햇살 2013/02/27 3,915
223063 대입 전화찬스?궁금해요. 고등맘 2013/02/27 674
223062 딱딱한 원목 가죽쇼파 쓰시는분 계시면.. 후기좀 알려주세요 3 쇼파 2013/02/27 1,889
223061 시어머니 복 2 시어머니 복.. 2013/02/27 1,441
223060 연말정산 결과가 나왔네요... 17 정말정말 2013/02/27 3,231
223059 월남쌈 푸른색 재료는 뭐가 맛있나요?? 13 월날쌈 좋아.. 2013/02/27 1,277
223058 코스트코에서 안마의자 큰 거 파는 거 보신분? 6 ? 2013/02/27 1,575
223057 수학 공부법 글 좀 찾아주세요. 중등맘 2013/02/27 380
223056 이삿날인데 이사업체가 까먹고 안왔어요. 15 망할!! 2013/02/27 5,954
223055 필립스쥬서기 사용하시는 분이요 사용법 2013/02/27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