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 식당에서 60대 아저씨들의 대화...

규민마암 조회수 : 12,421
작성일 : 2012-12-20 22:29:02

오늘 경기도 김포쪽에서 어떤 한 식당을 찾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허한 마음도 풀겸,

점심을 먹었는데요,

 

바로 옆 테이블에서 60대로 보이는 아저씨들 (제 나이도 있고하니.. 편의상 아저씨로... ^^;;)

대화를 들어보니...

 

한 아저씨가 친구인 듯한 아저씨더러...

"너 어제 투표했어?" 하자.... 다른 아저씨왈,

"당연히 했지, 죽기살기로 했어...."

이러드라구요....

 

"죽기살기로......." 허허참....

죽기살기로 했다니...... 투표가 무슨 전쟁입니까... 죽기살기로 하게...?

죽기살기가 아니라 신중하게 해야하는게 투표거늘...

그들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들 죽기살기로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던 건지... 원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틀어놓은 티비에서는 연신 박근혜당선자를 찬양하는 영상이 뜨고...

이걸 보시던 아저씨 두양반이 저희쪽을 힐끔 쳐다보더니..

마치, '이것봐라, 너네들 뜻대로는 안되지? 그러게 어른들 말 듯지 그랬냐'는 듯한

비웃는 표정으로 훑어보더군요.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ㅠ,.ㅠ

 

이 모욕 잊지 않겠습니다.

 

5년후 기약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가지 드는 불안감은,

박근혜당선자가 4년중임제로 바꾸면,

이제는 합법적으로 12년 해먹는건 아닐런지.....

지금과같은 전국적인 판세로는 불가능한게 아닐지도.... 눈물만 나네요.

 

그럴일은 없기만을 바래볼 수밖에요... ㅠ,.ㅠ

IP : 59.11.xxx.111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ㄹㄴ
    '12.12.20 10:30 PM (122.32.xxx.174)

    4년 중임제 들고 나오면 그때는 촛불가지고 안되고, 최루탄 맞고 거리로 나가야죠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ㅠ

  • 2. ??
    '12.12.20 10:31 PM (125.181.xxx.42)

    4년 중임제로 바꾸면 지는 그거에 해당 안되는것 아닌가요?

  • 3. ....
    '12.12.20 10:33 PM (220.73.xxx.16)

    저... 중임제로 바꾸는거 궁금해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정치쪽 지식이 부족하고 남편은 많이 아는 편이라...)

    중임제로 바꿔도 현재 헌법으로는
    다음 대통령부터 해당된대요.

    그래서 다소 안심이긴 하지만...
    또 뭔 꼼수를 부릴라면 부릴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네요,.

  • 4.
    '12.12.20 10:33 PM (58.121.xxx.138)

    닥지지율높았떤곳이네요.ㅠ

  • 5. 규민마암
    '12.12.20 10:34 PM (59.11.xxx.111)

    아뇨. 4년 중임제 바뀌면 연임도 가능한거죠. 지금 오바마도 연임했잖아요.
    조건부 4년중임제가 아닌 이상, 합법적으로 연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6. ㅇㅇ
    '12.12.20 10:34 PM (211.237.xxx.204)

    죽기살기로 자기의 참정권을 쓴건 잘한일이에요.
    안써먹은 2~30대가 죽어야 함
    저도 나름 죽기살기로 투표한거고요.
    (어제 열이 심해서 나갈수도 없었고 차도 고장이 나서
    걸어가야 했음 나름 목숨걸고 한 투표임)
    무지몽매한 국민은 그냥 이대로 살아야해요..

  • 7.
    '12.12.20 10:35 PM (58.121.xxx.138)

    다음대통부터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닥부터일까요? 쯨...

  • 8. ...
    '12.12.20 10:35 PM (112.152.xxx.44)

    그러니까 박근혜재임기간에 중임제해도 박근혜부터는 안되요.
    그 다음 대통령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 9. ㅇㅇ
    '12.12.20 10:36 PM (211.237.xxx.204)

    원글님 물론 개헌해서 연임이 통과되면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데요.
    현재 대통령이 연임 불가능한 법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라서
    연임 가능한 법으로 당선된 대통령부터 시행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 10. 규민마암
    '12.12.20 10:36 PM (59.11.xxx.111)

    그러게요. 엊그제 투표전날 뉴스에서 경기도 지역 스키리조트 예약이 매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설마 투표는 하고 가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 11. 규민마암
    '12.12.20 10:36 PM (59.11.xxx.111)

    아.. 그렇군요.... 그럼 다행이네요.. ^^

  • 12. 미래의학도
    '12.12.20 10:37 PM (221.139.xxx.88)

    박할매 정권에서는 절대 개헌하면 안되요
    그땐 촛불은 던져버리고 최루탄 맞을 각오하고 나가야죠
    (잘 아시지않습니까... 아비가 어떤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녔는지)

  • 13. 그러면
    '12.12.20 10:40 PM (58.141.xxx.235)

    꼼꼼한 가카는 다시 나올수 있다는게 함정인가요..앜 안돼!

  • 14. ...
    '12.12.20 10:53 PM (183.101.xxx.148)

    헌법 제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 제 128조 제 2항 -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대통령 임기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라, 4년 중임제로 바꾸려면 헌법개정을 해야 해요.
    현행 헌법에서는 제 128조 제 2항 때문에 헌법개정하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4년 중임제로 바꿔도 박근혜에게는 적용이 안 되죠.
    그런데요...헌법개정할 때 유신헌법처럼 128조 제2항까지 개정을 해서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도 효력이 있게 바꿔버린다면...박근혜도 중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는 헌법개정은 절대로 아니됩니다!!!

  • 15. 법이 그렇더라도
    '12.12.20 11:07 PM (180.69.xxx.105)

    그네 아비가 한 일 보면 못할것도 없습니다
    보고 자란게 무섭다는거 아닙니까
    그네 주변 놈들도 그네가 눈만 삐끗해도 고개만 돌려도 바로 오금을 지린다는 얘기도 나왔자나요
    유신 또 한번 못할 사람도 아닌 것 같다는게 문제입니다
    또 그때처럼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몸 안아끼고 정치투쟁에 뛰어들만큼 혈기가 왕성하지도 않고
    그런 의식조차 없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게 더 큰 문제이죠
    그냥 하우스 식물처럼 야들야들 자기 생각만 하며 크는 아이들이 많다는게 더 큰 문제구요

  • 16. ...
    '12.12.20 11:08 PM (222.121.xxx.183)

    저 그런데요..
    그 분들이 박근혜 지지하는건 맞나요?
    죽기살기로 문님 지지한건 아니구요?
    제 친정 아버지 정말 몸도 불편하신데요.. 문님 찍으러 투표 하셨어요..
    거소 투표도 신청하면 가능한 분인데 나가서 직접 하셨어요..

  • 17. 아 무섭네요.
    '12.12.20 11:10 PM (112.151.xxx.79)

    덜덜덜..
    근데 이 와중에 꼼꼼한 가카.. 빵 터졌어요.

  • 18. 양가 어르신들
    '12.12.20 11:27 PM (119.67.xxx.235)

    다 2번 찍으셨대요.
    오히려 남편은 1번 지지였는데....

    중임제로 바뀌어도 현직 대통령에는 해당안되는 게 상식입니다

  • 19. 드림키퍼
    '12.12.21 9:12 AM (1.243.xxx.44)

    박지만이 새누리 대선후보 되는거 아닌지...

  • 20. gg
    '12.12.21 2:31 PM (112.170.xxx.109)

    ㄹㄴ님, 이제 누가 최루탄 맞고 거리로 나가요? 여러번의 학습효과로 철저히 배웠는데 '정의를 위해 나서면 패가망신한다. 실세에 붙어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 안그래요?

  • 21. 블루라군
    '12.12.21 4:47 PM (118.131.xxx.98)

    헌법 개정하면 됩니다
    마음먹고하면 안될리 없습니다
    언론 등에 업고 밀어 부치면 됩니다

  • 22. ...
    '12.12.21 5:22 PM (1.247.xxx.40)

    죽기살기로 가서 박그네 찍는게 잘한건가요?
    투표 참여는 좋지만
    적어도 찍을 후보에 대한 공부는 좀 하고 해야죠
    반장 선거도 아니고

    저런 사람은 그냥 기권 하는게 나음

  • 23. ......
    '12.12.21 5:49 PM (121.169.xxx.129) - 삭제된댓글

    그렇게 따지면 유신은 합법이었나요?
    지금 헌법에 안되지만, 개헌해서 얼마든지 해먹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들은.
    그러니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합니다.
    야당세력을 키워야 하는데, 민주당이 저모양이니 어쩝니까? 에휴....

  • 24. 헌법
    '12.12.21 5:58 PM (87.174.xxx.176)

    헌법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표결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알기로는 새누리당이 과반수 조금 넘지요?
    현재 무소속 의원, 민주당의원, 진보당읜원들이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헌법이 바뀔수는 없습니다.
    그 뒤 시민투표로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분이 말한 대로 헌법이 바뀐뒤에는 그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집권당이 그렇게 제멋대로가 되면 군부에서 들고 일어 날 수도 있지요.
    아니면 북아프리카처럼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의 분신으로 촉발된 시민운동이나...
    한국이나 다른 제 3세계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은 나라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안 되길 바리야 지요.

  • 25. Gg
    '12.12.21 8:00 PM (175.253.xxx.95) - 삭제된댓글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생각은
    저혼자만 하는걸까요...?
    경남 사천에서 두번 투표한 아줌마, 처벌은 커녕 무효표 처리도 못했습니다( 이미 투표함에 넣어버렸으니)
    근데 그 투표소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 처벌도 안받았습니다 (투표소를 옮겨가며 두번 했답니다)
    양쪽에 있던 선관위 직원 중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본인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부정선거인데 아무도 문제 제기 안하네요
    이런사람이 한두명일까요?
    신문에 보도된 사람만도 벌써 두명입니다
    경북 쪽 투개표소엔 민주당측 참관인 아예 없는 곳이 많았답니다
    지들 맘대로 두번씩 투표해도 잡아낼 재간이 없었어요

  • 26. .....
    '12.12.21 9:32 PM (58.124.xxx.148)

    저 더이상의 촛불로는 안된다는걸 느꼈습니다....그들은 촛불앞에 물대포를 철방패를 들이대니까요.

  • 27. ..
    '12.12.21 10:13 PM (211.212.xxx.201)

    4년중임제 개정을해도 박씨는 제외될겁니다
    박씨가 중임이 가능할려면 명박이때 중임개헌 완료했어야...

  • 28. 문빠
    '12.12.21 10:53 PM (118.45.xxx.87)

    문빠충 총출동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3552 김영철 빵빵 터지는 성대모사 2 마니 2013/02/01 1,089
213551 저장된 순서 바꾸기.. 3 한글문서 2013/02/01 441
213550 노트2 64만원어떤가요? 2 스노피 2013/02/01 1,067
213549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어떠세요? 3 비오늘 날 2013/02/01 1,191
213548 소아환자 기저귀, 진찰시 보여드리는 거요 4 오늘 방문 2013/02/01 521
213547 신부꾸밈비 이정도면 어떤가요? 26 생각중 2013/02/01 23,405
213546 이마트, 납품업체서 받은 판매장려금 2009년 순익의 65% 1 주붕 2013/02/01 640
213545 저 낼 아침 혼자 애기 낳으러 가요!!! 24 세째야 반갑.. 2013/02/01 2,786
213544 뭡니까ᆞ또 삭제예요? 30 진상녀싫어 2013/02/01 2,903
213543 친정엄마와 마음을 나누지못하는데요 15 ........ 2013/02/01 2,345
213542 비오는 날 휴가라는 건 정말 좋네요 2 ..... 2013/02/01 844
213541 모 결혼정보회사..... 완전 화납니다. 도와주세요. ㅠ 2 tomogi.. 2013/02/01 3,607
213540 생일상요리좀 알려주세요 4 후리지아향기.. 2013/02/01 875
213539 선배님들. 커피에 대해 질문드려요. 핸드드립 !!! 7 진정한사랑 2013/02/01 1,433
213538 아이폰5쓰는데 공유기뭘써야하나요. 1 LTE공유기.. 2013/02/01 553
213537 죄송하지만 삭제합니다^^;; 13 장터 사과 2013/02/01 930
213536 김용준 “가정 파탄 일보직전“···'무리한 검증' 비판 35 세우실 2013/02/01 3,799
213535 임신부 책 추천 부탁드려요~ 3 마나 2013/02/01 606
213534 백화점에서 뭐 사실 분들 4 20% 2013/02/01 1,343
213533 각오는 했지만 무섭고 떨리네요.. 4 두려워요 2013/02/01 3,203
213532 현미찹쌀로만 밥을했어요ㅜㅜ어떻게 먹죠? 5 ㅜㅜ 2013/02/01 1,930
213531 실수로 순서를 바꿔서 저장했어요.. 2 이력서 쓰다.. 2013/02/01 628
213530 "국정원女는 직접 작성한 글의 오유댓글봐라".. 뉴스클리핑 2013/02/01 510
213529 힘들어서 1 ..... 2013/02/01 384
213528 코트 가격대비 옷 재질좀 봐주세요^^:: 2 ... 2013/02/01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