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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투표관리관 도장, 문제 없다고 합니다.

참맛 조회수 : 1,102
작성일 : 2012-12-19 12:46:36
투표용지 투표관리관 도장, 문제 없다고 합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21911343945443&outlink=1

이거 읽고 안심하고 싶지만...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불안한 건 맞네요.







"투표 관리관 날인 없는 게 많답니다. 무효표됩니다. (@jeewo***)"
"가로로 접을경우 잉크가 번져 무효표가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sird***)"

지난 4.11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무효표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의 걱정이 트위터에서 이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 사례는 모두 유효표로 처리된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착오로 투표용지에 날인하지 않고 배부한 경우에도 투표록 기록이나 투표용지 교부매수 대비 투표수 등을 확인해 정당한 투표용지임이 확인되면 유효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또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란 혹은 여백에 묻은 경우나, 투표지를 접지 않고 넣은 경우(일부러 다른사람에 공개한 경우는 제외), 투표지 왼쪽 하단에 일련번호 절취선을 떼지 않은 경우도 유효표가 된다.

한편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서울 강남을에서 벌어진 투표함 봉인 훼손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자 선관위는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투표함 봉인이 훼손됐더라도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 투표관리관과 투표관리 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를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투표지 유무효 안내문.


[전문] 투표지 유․무효 기준에 관한 안내

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 투표의 유․무효 효력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정보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네티즌들의 관심과 자정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1. 투표용지 일련번호 절취선 관련

⇨ 투표용지는 그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함께 인쇄하며,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절취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련번호지(투표용지 왼쪽 아래 모서리 절취선)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됩니다.


2. 투표용지 투표관리관 도장 확인 관련

⇨ 투표용지 우측 상단에 선관위 청인을 인쇄 날인하며, 우측 하단에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날인하게 됩니다. 투표관리관이 간혹 착오로 투표용지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선거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도 투표록 등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를 대비하여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할 경우 유효로 처리됩니다.


3.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 인주가 묻는 경우

⇨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또는 여백 등에 묻게 되더라도 다른 후보자란에 추가로 기표한 투표지가 아닌 이상 유효로 처리됩니다.


⇨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입니다. 다만, 자신의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4. 투표함에 봉인이 훼손된 경우

⇨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쇄․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합니다. 또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이 동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의 경우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IP : 121.151.xxx.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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