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업) 투표는 저녁 6시까지, 개표도 참가해주세요.

재외국민 조회수 : 542
작성일 : 2012-12-19 04:02:50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2

나꼼수 마지막회에서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가고 싶으나... 너무 멀고.. (대신 저 왕복 10시간 운전해서 지난 10일날 투표했어요...^^*)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시간 내서
개표 참관 함께 해주세요!!!

개표 관람신청법 이예요. 미권스에서 퍼왔어요.

5년이 이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드디어 19일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뽑지 않으면 또 다시 기나긴 5년.. 아니 20년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 좋다고 자만하지 말고 선거일까지 투표독려에 힘써주세요.

아직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부모님, 지인, 친구들에게 꼭 투표하라고 간곡히 당부해주세요.

 

 

1. 투표소 미리 알아두기 - 인터넷과 전화 1390 ARS로 확인, 전국 투표소 현황 엑셀 파일

 

 

제18대-대선-투표소현황최종.xlsx

꼼꼼한 그 분, 선거 때문에 요새 살짝 수면 아래로 들어가셨죠.

투표일 혹시 있을지도 모를 디도스와 정전에 대비해 투표소를 미리 알아둡시다.

 

 

 

 

2. 일찍 일어나 투표하자! - 초반 투표율 확보로 부정 선거는 꿈도 꾸지 못하게.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6시까지! 5년에 단 하루입니다.

초반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있을 부정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함 훼손 등 꿈도 꾸지 못하도록

초반 투표율 확보로 공정한 선거의 초석을 놓아주세요.

 

 

3. 투표함을 지켜주세요! - 봉인 스티커를 떼도 투표함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투표 참관인으로 등록하신 분은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 차량에 반드시 탑승하시고,

투표 종료부터 개표소 앞까지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함께 이동하면서

블랙박스나 카메라, 핸드폰 등으로 만에 하나 있을 부정과 사고에 대비해주세요.

 

 

4. 개표소에서 관람하자!

 

투표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지는지 감시합시다.

해당 시군구선관위에서 개표소 관람을 신청하여 개표 상황을 관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하니 서두르세요.

 

◆ 용인시의 예 ◆

 

2012.12. 19. 실시하는 제 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개표관람증을 다음과 같이 배부하오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개표관람증 배부
가. 배부일시 : 2012. 12. 14.(금) ∼ 12. 19.(수)까지
나. 배부장소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다. 지 참 물 : 신분증

 

2. 개표관람 안내
가. 개표관람일정 : 2012. 12. 19(선거일), 18:00 ∼ 개표종료시까지
나. 개표관람장소 : 개표소(용인시실내체육관)의 지정된 일반관람인석
다. 개표관람시 유의사항 :
개표관람증을 항상 잘 보이도록 패용해야 함
개표관람증 미소지자는 개표소에 들어올 수 없음
지정된 일반관람인석에서만 개표관람 가능
개표소의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함
http://m.cafe.daum.net/yogicflying/CiLE/500?listURI=%2Fyogicflying%2FI0xp%3Fp...
IP : 69.14.xxx.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028 과학벨트 예산은 단돈 '0원'? 1 뉴스클리핑 2013/01/18 434
    208027 상사랑 근무하는거 미쳐요...내용봐주세요! 6 정상아닌 2013/01/18 1,537
    208026 취득세감면연장가능성80%·금리 3% 가능? 2 리치골드머니.. 2013/01/18 1,187
    208025 집에서 김밥 만들어 먹으면.. 30 ... 2013/01/18 12,116
    208024 갑상선암 수술했는데 장애인등록 가능한가요? 13 장애인 2013/01/18 14,815
    208023 아이 과외교재 어떤걸로 하시나요? 2 궁금 2013/01/18 818
    208022 루이 중지갑 백화점가 얼마일까요? 8 미친척 지르.. 2013/01/18 1,590
    208021 미용실 갈때마다 신경이 예민해지네요 3 Blair 2013/01/18 1,676
    208020 영화제목 문의드려요 6 써니큐 2013/01/18 721
    208019 체크카드는 소액이어도 가게에 미안해 할 필요 없나요? 10 .. 2013/01/18 2,875
    208018 강남,서초쪽에 괜찮은 학군 선택 어느쪽이 나을까요? 수선화 2013/01/18 1,209
    208017 기분좋은 오후~ 82에 감사드려요^^ 4 독감 2013/01/18 755
    208016 이번주인간극장보셧어요? 2 ........ 2013/01/18 2,753
    208015 옷가게를 하는데 종교인들 땜에 너무 힘들어요. 5 힘들어 2013/01/18 2,794
    208014 동생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답례를 어떻게 해야할지... 8 결혼 2013/01/18 2,581
    208013 남편이 설 연휴에 출장을 가요. 시댁은 미리 가면 되겠지요? 13 우왕 2013/01/18 1,889
    208012 갤럭시 노트2에서 사진이 원래이렇게 붉은가요? 2 .... 2013/01/18 1,089
    208011 실비보험료요 개인이 병원비청구하면 더 오래걸리나요? 7 으잉 2013/01/18 1,240
    208010 절대로 생굴 드시지마세요 8 //////.. 2013/01/18 4,404
    208009 청와대, 임기 말 동시다발 4大 악재에 곤혹 7 세우실 2013/01/18 1,055
    208008 웹디자인 하시는 분중에 일본어 공부 하시는 분들 계세요? 2 ,... 2013/01/18 924
    208007 동생의 행동 웃어야하나요?울어야하나요? 3 흠흠 2013/01/18 1,058
    208006 하정우 이 화보가 낯설지 않은 것은.. 1 해질녁 2013/01/18 1,344
    208005 주민등록등본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2 dd 2013/01/18 3,194
    208004 거리낄일 없고 부정도 없는데 왜 못까봅니까? 7 진짜 2013/01/18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