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업) 투표는 저녁 6시까지, 개표도 참가해주세요.

재외국민 조회수 : 542
작성일 : 2012-12-19 04:02:50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2

나꼼수 마지막회에서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가고 싶으나... 너무 멀고.. (대신 저 왕복 10시간 운전해서 지난 10일날 투표했어요...^^*)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시간 내서
개표 참관 함께 해주세요!!!

개표 관람신청법 이예요. 미권스에서 퍼왔어요.

5년이 이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드디어 19일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뽑지 않으면 또 다시 기나긴 5년.. 아니 20년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 좋다고 자만하지 말고 선거일까지 투표독려에 힘써주세요.

아직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부모님, 지인, 친구들에게 꼭 투표하라고 간곡히 당부해주세요.

 

 

1. 투표소 미리 알아두기 - 인터넷과 전화 1390 ARS로 확인, 전국 투표소 현황 엑셀 파일

 

 

제18대-대선-투표소현황최종.xlsx

꼼꼼한 그 분, 선거 때문에 요새 살짝 수면 아래로 들어가셨죠.

투표일 혹시 있을지도 모를 디도스와 정전에 대비해 투표소를 미리 알아둡시다.

 

 

 

 

2. 일찍 일어나 투표하자! - 초반 투표율 확보로 부정 선거는 꿈도 꾸지 못하게.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6시까지! 5년에 단 하루입니다.

초반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있을 부정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함 훼손 등 꿈도 꾸지 못하도록

초반 투표율 확보로 공정한 선거의 초석을 놓아주세요.

 

 

3. 투표함을 지켜주세요! - 봉인 스티커를 떼도 투표함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투표 참관인으로 등록하신 분은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 차량에 반드시 탑승하시고,

투표 종료부터 개표소 앞까지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함께 이동하면서

블랙박스나 카메라, 핸드폰 등으로 만에 하나 있을 부정과 사고에 대비해주세요.

 

 

4. 개표소에서 관람하자!

 

투표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지는지 감시합시다.

해당 시군구선관위에서 개표소 관람을 신청하여 개표 상황을 관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하니 서두르세요.

 

◆ 용인시의 예 ◆

 

2012.12. 19. 실시하는 제 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개표관람증을 다음과 같이 배부하오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개표관람증 배부
가. 배부일시 : 2012. 12. 14.(금) ∼ 12. 19.(수)까지
나. 배부장소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다. 지 참 물 : 신분증

 

2. 개표관람 안내
가. 개표관람일정 : 2012. 12. 19(선거일), 18:00 ∼ 개표종료시까지
나. 개표관람장소 : 개표소(용인시실내체육관)의 지정된 일반관람인석
다. 개표관람시 유의사항 :
개표관람증을 항상 잘 보이도록 패용해야 함
개표관람증 미소지자는 개표소에 들어올 수 없음
지정된 일반관람인석에서만 개표관람 가능
개표소의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함
http://m.cafe.daum.net/yogicflying/CiLE/500?listURI=%2Fyogicflying%2FI0xp%3Fp...
IP : 69.14.xxx.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6587 시민방송 RTV 1 사장님 2013/01/15 725
    206586 인퓨저 (방향제) 효과 좋은가요? ... 2013/01/15 695
    206585 방바닥에 매트리스만 깔아도 될까요? 2 침대 2013/01/15 6,148
    206584 친구가 임신중에 안먹어야 될 약을 먹어서 중절수술을 받아야 하는.. 8 dd 2013/01/15 5,002
    206583 연말정산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결과가.. 3 머리아파 2013/01/15 1,927
    206582 걷기운동할때 거리측정 어떻게하나요? 4 미로 2013/01/15 2,000
    206581 아는동생 돌잔치 성의표시는 해야겠지요? 1 돌선물 2013/01/15 628
    206580 우왕~ 민주당이 백만년만에 이뿐 짓 하네요!!! 12 참맛 2013/01/15 7,474
    206579 가끔 예전에 봤던 기이한(?) 영화가 생각안나세요? 10 영화 2013/01/15 1,841
    206578 문재인 "재검표 요구하는 심정에 마음이 무거워".. 10 이계덕/촛불.. 2013/01/15 2,046
    206577 저희 엄마가 뒤로 넘어지셔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병원 안가봐도 될.. 12 ... 2013/01/15 1,905
    206576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꼬마... 6 나는야 버럭.. 2013/01/15 1,497
    206575 6살 3살 아이 어떻게 놀아줘야할까요? 3 현이훈이 2013/01/15 532
    206574 남산대림아파트 어떤가요 .. 2013/01/15 2,808
    206573 정수기 주문하려 하는데 이거 어떤가요 좀 봐주세요 2 질문 2013/01/15 548
    206572 절에 등켠거 연말정산되나요? 7 ᆞᆞ 2013/01/15 1,116
    206571 잘하면 부정선거 신고해서 5억 받을 수 있겠네요. 10 오호라~ 2013/01/15 2,082
    206570 집들이 메뉴 추천좀 해주세요 5 .. 2013/01/15 1,405
    206569 그냥. 다 같이 잘 살고 싶었어요. 145 ... 2013/01/15 16,470
    206568 잔액알려주는 체크카드겸 신용카드 뭐가 있을까요? 13 절약 2013/01/15 3,928
    206567 왜 세종시에 인프라가 늦게.. 아니 왜 안깔리나? 4 세종시 2013/01/15 1,839
    206566 비율제 수업 문의해요. 학원수업.. 8 비율제 2013/01/15 786
    206565 제 오랜 친구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고 판단 좀 부탁드려요.. 13 문란하다? 2013/01/15 3,993
    206564 하루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 거리 출퇴근 어렵겠죠? 5 ... 2013/01/15 5,829
    206563 절에 등키는 것 질문해요 4 렌지 2013/01/15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