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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이혼후 면접권문의입니다.

... 조회수 : 1,161
작성일 : 2012-12-18 10:20:44

아이는 세돌정도 되었고 어린이집에 다니며 의사표형을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주말 면접에 친엄마를 만나러 갔다와서는 엄마는 아파서 병원갔어..회사갔어..이빨아파서 치과갔어등등  이야기하며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데리러오는사람은 아이의 외할머니와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삼촌과 할머니에게 맞았다고도 가끔이야기합니다. 뭐먹었냐고 물어보면..라면,..빵등만이야기합니다.

생선이나 고기먹었냐하면 안먹었다고 합니다. 이정도 의사표현은 가능한 아이라 거짓말은 아닌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아이엄마가 직접오지 않으면 아이를 보낼수 없다고 강제로하여도 될까요?

 

 

 

그리고 아이엄마가 이혼후 이사갔는데..주소를 이사간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주소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사간곳주소를 아이를키우는 아빠쪽에서 동사무소등에 가서 확인가능할까요?

 

이런내용들을 문서로 보내놓아야할것같아서요

IP : 218.38.xxx.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 데리러
    '12.12.18 10:38 AM (211.207.xxx.228)

    올 때까지 원글님이 같이 안 계시는 건가요?
    면접교섭이 부모의 권리인데 엄마네 집에 가서
    엄마가 없다면 문제겠지만 데리러 오는 분이 아이의 친척이라면 상관은 없어요.
    문서로 엄마가 제대로 아이를 볼 생각하지 않으면 면접교섭권에 이의를 달겠다는 표시해도 좋구요.

  • 2. ...
    '12.12.18 10:52 AM (218.38.xxx.11)

    네. 데리러오는 사람이 친인척이라 상관이 없었는데..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온다고 합니다.

    아이엄마가 아이를 보지 못할상황을 확인할방법은 직접오지 않으면 아이를 데려갈수 없다라고 하는수 밖에 없는것같아서요.

    이혼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때. 아이엄마는 절대 아이아빠가 아닌 사람에게는 아이를 데려갈수 없다하여 항상 아이아빠가 데리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후 본인이 면접권행사할때에는 2년동안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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