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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이 궁금합니다.

궁금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12-12-17 17:22:12

자금이 필요한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없고요

만기가 2월인 예금이 있는데 예금담보 대출은

어떤식으로 이뤄지는 건가 해서요.

 

제가 가진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예금 만기때 예금 찾아서 갚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궁금한거 한가지 더 있는데요.

제 이름으로 집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요

남편 명의로는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 명의로 다른 곳 집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 가능한가요?

 

남편 명의로 살고 있는 집도 전세라 확정일자가 중요해서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제 이름으로 새로운 계약하는 전세집도 확정일자 받아야 해서요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각각 다 개별로 정리 되는 거지요?

IP : 58.78.xxx.6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2.17 5:29 PM (203.248.xxx.14)

    예금담보대출은 지금 예금잔액의 95%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자기돈을 담보로 돈을 찾는 것이죠..
    2월에 만기인 예금이 있다면 당연히 예금담보대출 받아야 히겠죠..

    보통 예금담보대출 이율은 원래 예금이율+1.5%입니다.

  • 2.
    '12.12.17 5:30 PM (203.248.xxx.14)

    그리고 확정일자는 당연히 개별로 받을수 있고 다 별개죠..

  • 3. ...
    '12.12.17 5:35 PM (1.231.xxx.229) - 삭제된댓글

    다 전세계약인거죠?? 집이 남편명의라고 하시니 약간 헷갈려서..
    근데 확정일자받는의미가 전세금순위보전때문에 받는건데 확정일자 + 주민등록전입이거든요
    사시는거는 어디에서 사시는거에요? 주말부부신가요? 여기보다는 전문가한테 여쭤보심이..

  • 4. 원글
    '12.12.17 5:37 PM (58.78.xxx.62)

    네님 예금담보대출 이자가 예금이율에 + 1.5 라고요?

    만약 예금이율이 1년에 3.5라면
    예금담보대출해서 받으면 상환할때까지 날짜 계산해서 * 5.0% 적용을 하는 거에요?

    1월에 담보대출 받으면
    2월 상환때까지 한달 정도라고 할때 한달 * 5.0% 해서 대출이자 계산하는 건가요?

  • 5. 추가하자면
    '12.12.17 5:37 PM (203.248.xxx.14)

    지금 돈이 필요하여 예금이나 적금해약하면 이자가 거의없이 원금만 찾겠죠..
    하지만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내년 2월이 만기이니까 두달간만 대출이자를
    내면되는 것이고..

    예금만기일에 대출금액과 예금을 상쇄시키면 이자는 1년치 제대로 받고..
    2달만 대출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두달간은 대출받는 것이므로 두달치에 대한 이자는 내지만..
    두달치에 대한 예금이자도 받게되므로...결과적으로는 그 두달동안의 예대차액인
    1.5%*2개월/365일 더내게 되는 것이죠..

  • 6. 원글
    '12.12.17 5:41 PM (58.78.xxx.62)

    네 둘다 전세에요. 사정이 생겨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는 일단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곳에서 살긴 할거에요.
    그 주민등록 전입이 궁금해서요.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저만 그 집으로 주민등록이전해서 확정일자 받아도 되나 해서요.
    사는건 남편이랑 같이 살거지만
    남편이름으로는 이쪽 집에 계약이랑 확정일자 다 받아둔 상태라서요.

    새로운 곳에서 부부가 같이 살아도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제 주소만 따로
    그쪽으로 이전해서 확정일자 등록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ㅠ.ㅠ

  • 7.
    '12.12.17 5:42 PM (203.248.xxx.14)

    원글님 제대로 이해하셨네요..ㅎㅎ
    하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자도 3.5%를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5.0%로 대출이자낸다고 해도 1.5%만 더 부담하는 것이죠.

    물론 받는 이자에는 이자에 대해 16.5% 이자소득세를 떼니까 조금 더 내기는
    하겠네요..ㅎㅎ

  • 8. 원글
    '12.12.17 5:44 PM (58.78.xxx.62)

    네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만기가 얼마 안남았으니 그렇게 이용하면 될 거 같아요.

    그나저나 확정일자 받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효.

  • 9. ..
    '12.12.17 5:48 PM (14.33.xxx.158)

    남편분은 지금 주소지에 남겨두시고 원글님만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 10. ㅇㅇ
    '12.12.17 5:56 PM (222.107.xxx.79)

    제가 저번주에 예금담보대출 받았는데요
    인터넷뱅킹 하시면 은행갈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신청하면 통장으로 들어와요
    상담전화해서 시키는데로 하면 되구요
    만기시 내가 받는 이자랑 내야하는 대출이자까지 계산해서 다 알려줘요

  • 11. 뽀하하
    '12.12.17 6:18 PM (211.246.xxx.39)

    우선 원글님만 따로 전입신고 하면되요 당분간 세대분리가.되는거죠..

  • 12. 원글
    '12.12.17 6:32 PM (58.78.xxx.62)

    오오~ 다들 정말 감사해요!!
    인터넷뱅킹은 예금 거래 은행에 인뱅을 하고 있어야 가능한 거겠네요.
    인뱅 안하고 그냥 통장거래라.ㅎㅎ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세대분리! 그거였군요.

    사실 남편이랑 저랑 새로운 곳에서 같이 살더라도
    저만 새로운 곳 주소지로 전입신고 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 13. 리채
    '12.12.17 7:07 PM (59.6.xxx.164)

    통장거래만 하셔도 신분증 가지고 지점내점하시면 다 가능하고 바로 실행되구요
    이율은 은행마다 다르겟지만 일반적으로 예금약정이율에 + 1.25% 이고요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이용하시면 연 0.5% 가산될거고요 ( 예금상품 따라서 마이너스 취급은 안될수도 있구요) 만기에 해지하실때 상계처리 돼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면 금리 달라지니 확인해보시고요!! 현재 은행이자에서 세금은 15.4%를 과세합니다 . 정확히는 소득세 14% 주민소득세 1.4% 라서 15.4% 로 계산하면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세금우대 설정 계좌면 9.5% 만 과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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