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보존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수도권에 실거주 중인 제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과
제 명의로 된 저축이 있습니다.
저축의 경우, 사정 상 친정부모님 돈을 내년 봄 만기로 제 명의로 정기예금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남편의 부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전세금과 예금액은 보존가능 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와 한마디 의논도 없이 이 지경까지 사태를 끌고온 애 아빠를 어떻게 해야할지는..
차후 문제고..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