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시는분이 전세계약서 좀 해줄수 없냐고 하더라구요.
물론 가짜로 하는겁니다.
형편이 어려워 신용대출 받을거라고 하더군요.
저희한테는 타격이나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 주고 싶은데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니 꼭 좀 댓글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해줘도 괜찮은지요?
월세사시는분이 전세계약서 좀 해줄수 없냐고 하더라구요.
물론 가짜로 하는겁니다.
형편이 어려워 신용대출 받을거라고 하더군요.
저희한테는 타격이나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 주고 싶은데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니 꼭 좀 댓글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해줘도 괜찮은지요?
님 절대 안됨..
그냥 봐도 안됩니다.
계약서하나로 더러운 일이 꼬일수 있습니다.
님 진짜 순진하시네요 ㅜㅜ
세입자가 돈안네면 전세대출금 은행에 님이 대신 갚아야해요 그게 전세금대출이예요
만약 써주신다면 대충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됩니다.
1.세입자가 가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사채업자에게 간다
2.위의 전세계약서에 쓰여진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은행의 경우는 아마도 사실확인을 할 겁니다.(사채의 경우는 모릅니다.)
3.이 경우 세입자가 돈을 못 갚는 경우 은행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말고
은행에 반환하라는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사채의 경우는 모릅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문제는 돈을 못 갚는 경우 즉, 3번에서 발생합니다.
허위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집주인인 원글님이 사실이라고 확인까지 해 주었을 경우, 은행이 못받은
대출금은 원글님이 갚아야 합니다.(사채의 경우는 모릅니다)
자세한 사실 관계를 모르니 대략적으로 썼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빠진 내용은 다른 댓글이 달릴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물어보세요.(최종 확인은 반드시 전문가에게...물어보는게 부끄러워서 일 크게 만든 경우 여러 번 봤네요...)
주제넘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써 봅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으시면 가짜 전세 계약서를 써 주어서 불안에 떠느니 보증금 일부를 돌려 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1억 계약서를 가짜로 써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돈 1억 받았으니 나중에 1억 돌려줄께요 하고 써주는건데요
세입자가 달라고 하던 은행에서 달라고 하던 나중에 돈 달라면 원글님이 무조건 물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고민한다는 자체가 원글님이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큰일 나겠어요.
제글 좀 듣기 쓰겠지만 인생의 좋은약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일단 원글님은 평생 사기 당하지 않도록 행동에 주의하셔야 할겁니다 . 즉 어던 계약서를 쓰거나
도장을 찍거나 투자를 하게 될때 제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위의 세입자를 내일 가서 월세계약 해지하거나 향후 해지한다고 말하시고
절대로 상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가짜계약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불쌍하고 착해보이고 친하더라도 절대로 곁에 두면 안됩니다.
3) 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되고 불쌍하다면 차라리 원글님이
저사람에게 현금을 주십시요....그럴 정도의 마음이 아니시면 앞에서 제가 말한대로 꼭 지키십시오
전입신고뒤 돈내놔라 할수있어요 절대 ! 하시마세요
그냥 차용증써달라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원글님 바보.............
그사람이 원글님한테 계약서의 돈을 맡겨 놓았으니 그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거 잖아요.
미친짓이에요.
불법.....
사기대출 공범자되는겁니다.
형사처벌 벋아요
애도 아니고 이게 누구한테 물을 일인가 싶네요 ㅠㅠ
이런분이 진짜 계시네요.
원글님 맙소사예요
이게 그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해주는것과 같음
전세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뭐 당연 내주면 그만이니 상관없지만
원글님은 받은 돈도 없이;;;
아놔 돈 받지도 않고 보관 영수증 써주는것과 같은것임
세입자가 사기꾼이군요..
하나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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