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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법무법인 해고노동자 120억 날렸다

이런기사 조회수 : 1,485
작성일 : 2012-12-13 17:56:23
문재인 법무법인 해고노동자 120억 날렸다
'항소기일 넘겨 못하니 위로금 1억' 무마
경남종합금융 해고노동자 퇴직 위로금 소송서 항소기일 도과로 패소
"1인당 100만원 줄테니 문제삼을땐 2배로 물어내라"에 노동자들 분노
윤경원/김현 기자 | 2012.12.13 11:12:20
지난 1998년 3월, A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조합 소속 95명은 노동전문변호사로 유명한 M변호사에게 퇴직위로금 총합 120여억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맡겼다. 소송은 1심 판결에서 패소했으며, 이들은 M변호사에게 항소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변호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M변호사를 믿고 항소를 맡겼던 이들은 99년 8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항소기한이 지나가버려 항소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M변호사 측이 법률에서 정한 항소기한(2주)을 넘겨버렸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조는 M변호사에게 강력히 항의 했다. 잘못을 인정한 M변호사는 이들에게 한 명당 100만원씩 총1억원을 배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95명 중 한 명이라도 자신에게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이 돈을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이 담긴 합의서안을 받아 든 노조원들은 분개했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 M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을 처벌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8년~200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 A회사는 그 당시 IMF로 영업정지를 당한 (주)경남종합금융이며, M변호사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다. 해당 법무법인은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재인의 국민속으로 선언-국민속으로 국민곁으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문 후보가 변호사시절이던 지난 1998년, 경남종금 해고자 95명의 퇴직위로금 소송을 맡았다가 항소기일을 넘겨(항소기일 도과) 소송자들의 항소기회를 놓치게 사실이 12일 '데일리안' 취재결과 새롭게 밝혀졌다.

이 소송은 당시 ‘부산’의 대표변호사로 있던 문 후보가 담당했다가 1심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씨로 변경됐었다. 1심에서 패소하자 노조는 즉각 총회를 개최해 항소를 결정한 뒤 문 후보에게 항소 신청을 요구했다. 이에 문 후보도 항소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이없게 항소기일이 지나도록 문 후보측이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아 1심의 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버렸다. 이들 해고자 95명이 제기한 퇴직위로금은 총 120억원 상당에 달했지만, 재판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 날리게 된 것이다.

이에 노조원들은 문 후보를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금으로 95명 모두에게 1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 변호사가 내민 합의안에는 노조원 95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본인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돈의 두 배를 물어내야 한다는 조건을 넣었다. 부당한 조건을 받아든 노조원들은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항소도 못하고 책임금도 못 받고 말았다.

이같은 내용은 본지가 입수한 당시 소송 판결문과 항소장각하 명령, 합의서안, 변협 진정서 등 복수의 공식자료들과 해당 증인들의 증언을 분석, 정리한 내용들이다.

당시 문 후보가 노조 대표자들 3명에게 제시한 합의서안에 따르면, “항소기일 도과에 대해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만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약 책임금으로 개인지급액(100만원)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민형사상 이의 제기자가 1인일 경우 200만원, 2인일 경우 400만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노조원들은 노조총회를 열고 문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를 논의했는데, 대다수의 노조원들이 “더러워서 100만원 안 받고 말겠다”고 분개해 합의안을 받지 않았다는 게 당시 노조 관계자의 전언이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변호사시절이던 지난 1999년 경남종금 노조원들의 퇴직위로금 청구소송에서 항소기간 도과로 패소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금과 합의조건 등을 적시, 제시한 합의서안 사본. ⓒ 데일리안

이후 2001년 10월 해직근로자 중 비노조원 가운데 두 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문 후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합계금액 120억9200여만원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피진정인(문재인)이 대표로 있는 부산종합법률사무소와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해 소송을 맡겼고, 1심에서 원고 전부패소판결을 선고받아 문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향후 모든 것을 피진정인에게 위임했지만, 놀랍게도 위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항소기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큰 과실을 범해 진정인들을 비롯한 경남종합금융(주)직원 95명으로 하여금 위 1심판결에 대해 더 이상 다퉈볼 기회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사태를 낳았다”며 “이는 사건 위임인에 대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배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통상 진정인들과 같은 소시민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때에는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절차상 및 실체상의 모든 문제에 관해 위임인을 대신해 적절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철썩같이 믿고 나아가 그에 대한 크나큰 신뢰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위와 같은 엄청난 실수로 인해 항소심, 나아가 상고심에 재차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됐을 뿐만 아니라 약 120억원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는 95명은 피진정인들, 특히 문 변호사를 찾아가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서 1억원을 배상할 것이나, 만약 95명 중 1인이라도 피진정인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95명이 위 1억원의 손해배상액의 수배를 도리어 변상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또 “우리들이 2차에 걸쳐 피진정인들에게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협상이 무효화 됐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등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따라서 귀 협회에서 위와같은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 피진정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노조원 가운데 한 인사는 12일 통화에서 "98년 3월 경남종금이 정리해고 당했고, 우리는 3월 중순부터 문 후보와 수차례 면담을 하면서 승소 가능성을 높게 이야기했고, 노무변호로 유명해 소송을 맡기게 됐다"며 "중간에 문 후보가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가면서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었지만, 사실상 모든 논의를 문 후보와 했다. 항소 신청도 문 후보에게 요구했고, 합의서 제안도 그가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에 따라 항소기간 도과는 변호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 후보는 나름의 이유를 담은 경위서를 통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인원이 95명이나 되는 큰 사건이어서 인지대 등 항소비용이 6400만원 정도 돼 그것을 마련 못해 (노조가 항소 여부를) 결정 못한 상태였다”면서 “(노조가) 항소를 하겠다라고 돼 있었던 게 아니어서 항소 수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인지대 등 항소비용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진 대변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건 맞다. 문 후보가 당시 (항소비용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줄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항소장을) 제출한 건데, 그게 (항소기간이 끝나고) 하루 뒤에 된 것”이라면서 “그래서 진정서도 95명 중 2명만 제출한 거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다른 사건을 후보에게 맡겼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각각 100만원씩 주기로 합의안을 제시했던 것과 관련해선 “그것도 후보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노조원이었던 한 인사는 "문 후보측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문 변호사에게 항소의지를 밝혔고, 문 후보는 항소 인지대는 나중에 내도 된다고 했다"며 "기일이 지나서 항소장을 접수시켜서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전화까지 왔었다. 결국 항소기일 도과로 패소됐다는 판결문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다른 사건을 문 후보에게 맡겼다는 민주당 측 해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고 있으니, 문 후보가 먼저 파산채권확정의소를 제기해보자고 하더라"라며 "그건 가망도 없는 것으로 순전히 면피용이었다. 문 후보도 가망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노조 대표도 아닌 평조합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시늉한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윤경원 기자 / 김현 기자]
IP : 118.33.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기사
    '12.12.13 5:57 PM (118.33.xxx.5)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18447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후보도 실수는 하시나봐요.

  • 2. 문재인이
    '12.12.13 5:59 PM (39.112.xxx.208)

    그걸 책임져애합니까?
    그 원리면 100명의 의사들이 일하는 연합 병원에서 의사하나가 의료사고 낸걸 99명에게 들이대는것이죠. 대표변호사가 사장인줄 아세요? ^^;;;

  • 3. 윗님
    '12.12.13 6:01 PM (210.101.xxx.231)

    문재인이 사장이고 설립자고 대주주 맞습니다.

  • 4. ,,,
    '12.12.13 6:05 PM (119.71.xxx.179)

    역시 아이피부터 확인하는 습관들이니 좋네요.

  • 5.  
    '15.12.20 12:47 AM (219.251.xxx.121)

    항소수임계약이 체결 안 되어 있다는데 그게 왜 문대표 책임이에요?
    법무법인 한 번들도 안 가 보신 분들이신가.
    계약 체결도 안 하고 변호사가 마음대로 항소해요?
    그러다가 항소 안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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