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무법인 해고노동자 120억 날렸다
'항소기일 넘겨 못하니 위로금 1억' 무마
'항소기일 넘겨 못하니 위로금 1억' 무마
경남종합금융 해고노동자 퇴직 위로금 소송서 항소기일 도과로 패소
"1인당 100만원 줄테니 문제삼을땐 2배로 물어내라"에 노동자들 분노
"1인당 100만원 줄테니 문제삼을땐 2배로 물어내라"에 노동자들 분노
윤경원/김현 기자 | 2012.12.13 11:12:20
지난 1998년 3월, A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조합 소속 95명은 노동전문변호사로 유명한 M변호사에게 퇴직위로금 총합 120여억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맡겼다. 소송은 1심 판결에서 패소했으며, 이들은 M변호사에게 항소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변호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M변호사를 믿고 항소를 맡겼던 이들은 99년 8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항소기한이 지나가버려 항소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M변호사 측이 법률에서 정한 항소기한(2주)을 넘겨버렸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조는 M변호사에게 강력히 항의 했다. 잘못을 인정한 M변호사는 이들에게 한 명당 100만원씩 총1억원을 배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95명 중 한 명이라도 자신에게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이 돈을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이 담긴 합의서안을 받아 든 노조원들은 분개했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 M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을 처벌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8년~200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 A회사는 그 당시 IMF로 영업정지를 당한 (주)경남종합금융이며, M변호사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다. 해당 법무법인은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
문 후보가 변호사시절이던 지난 1998년, 경남종금 해고자 95명의 퇴직위로금 소송을 맡았다가 항소기일을 넘겨(항소기일 도과) 소송자들의 항소기회를 놓치게 사실이 12일 '데일리안' 취재결과 새롭게 밝혀졌다.
이 소송은 당시 ‘부산’의 대표변호사로 있던 문 후보가 담당했다가 1심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씨로 변경됐었다. 1심에서 패소하자 노조는 즉각 총회를 개최해 항소를 결정한 뒤 문 후보에게 항소 신청을 요구했다. 이에 문 후보도 항소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이없게 항소기일이 지나도록 문 후보측이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아 1심의 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버렸다. 이들 해고자 95명이 제기한 퇴직위로금은 총 120억원 상당에 달했지만, 재판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 날리게 된 것이다.
이에 노조원들은 문 후보를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금으로 95명 모두에게 1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 변호사가 내민 합의안에는 노조원 95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본인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돈의 두 배를 물어내야 한다는 조건을 넣었다. 부당한 조건을 받아든 노조원들은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항소도 못하고 책임금도 못 받고 말았다.
이같은 내용은 본지가 입수한 당시 소송 판결문과 항소장각하 명령, 합의서안, 변협 진정서 등 복수의 공식자료들과 해당 증인들의 증언을 분석, 정리한 내용들이다.
당시 문 후보가 노조 대표자들 3명에게 제시한 합의서안에 따르면, “항소기일 도과에 대해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만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약 책임금으로 개인지급액(100만원)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민형사상 이의 제기자가 1인일 경우 200만원, 2인일 경우 400만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노조원들은 노조총회를 열고 문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를 논의했는데, 대다수의 노조원들이 “더러워서 100만원 안 받고 말겠다”고 분개해 합의안을 받지 않았다는 게 당시 노조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후 2001년 10월 해직근로자 중 비노조원 가운데 두 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문 후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합계금액 120억9200여만원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피진정인(문재인)이 대표로 있는 부산종합법률사무소와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해 소송을 맡겼고, 1심에서 원고 전부패소판결을 선고받아 문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향후 모든 것을 피진정인에게 위임했지만, 놀랍게도 위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항소기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큰 과실을 범해 진정인들을 비롯한 경남종합금융(주)직원 95명으로 하여금 위 1심판결에 대해 더 이상 다퉈볼 기회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사태를 낳았다”며 “이는 사건 위임인에 대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배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통상 진정인들과 같은 소시민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때에는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절차상 및 실체상의 모든 문제에 관해 위임인을 대신해 적절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철썩같이 믿고 나아가 그에 대한 크나큰 신뢰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위와 같은 엄청난 실수로 인해 항소심, 나아가 상고심에 재차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됐을 뿐만 아니라 약 120억원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는 95명은 피진정인들, 특히 문 변호사를 찾아가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서 1억원을 배상할 것이나, 만약 95명 중 1인이라도 피진정인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95명이 위 1억원의 손해배상액의 수배를 도리어 변상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또 “우리들이 2차에 걸쳐 피진정인들에게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협상이 무효화 됐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등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따라서 귀 협회에서 위와같은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 피진정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노조원 가운데 한 인사는 12일 통화에서 "98년 3월 경남종금이 정리해고 당했고, 우리는 3월 중순부터 문 후보와 수차례 면담을 하면서 승소 가능성을 높게 이야기했고, 노무변호로 유명해 소송을 맡기게 됐다"며 "중간에 문 후보가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가면서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었지만, 사실상 모든 논의를 문 후보와 했다. 항소 신청도 문 후보에게 요구했고, 합의서 제안도 그가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에 따라 항소기간 도과는 변호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 후보는 나름의 이유를 담은 경위서를 통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인원이 95명이나 되는 큰 사건이어서 인지대 등 항소비용이 6400만원 정도 돼 그것을 마련 못해 (노조가 항소 여부를) 결정 못한 상태였다”면서 “(노조가) 항소를 하겠다라고 돼 있었던 게 아니어서 항소 수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인지대 등 항소비용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진 대변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건 맞다. 문 후보가 당시 (항소비용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줄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항소장을) 제출한 건데, 그게 (항소기간이 끝나고) 하루 뒤에 된 것”이라면서 “그래서 진정서도 95명 중 2명만 제출한 거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다른 사건을 후보에게 맡겼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각각 100만원씩 주기로 합의안을 제시했던 것과 관련해선 “그것도 후보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노조원이었던 한 인사는 "문 후보측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문 변호사에게 항소의지를 밝혔고, 문 후보는 항소 인지대는 나중에 내도 된다고 했다"며 "기일이 지나서 항소장을 접수시켜서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전화까지 왔었다. 결국 항소기일 도과로 패소됐다는 판결문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다른 사건을 문 후보에게 맡겼다는 민주당 측 해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고 있으니, 문 후보가 먼저 파산채권확정의소를 제기해보자고 하더라"라며 "그건 가망도 없는 것으로 순전히 면피용이었다. 문 후보도 가망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노조 대표도 아닌 평조합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시늉한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윤경원 기자 / 김현 기자]
M변호사를 믿고 항소를 맡겼던 이들은 99년 8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항소기한이 지나가버려 항소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M변호사 측이 법률에서 정한 항소기한(2주)을 넘겨버렸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조는 M변호사에게 강력히 항의 했다. 잘못을 인정한 M변호사는 이들에게 한 명당 100만원씩 총1억원을 배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95명 중 한 명이라도 자신에게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이 돈을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이 담긴 합의서안을 받아 든 노조원들은 분개했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 M변호사와 해당 법무법인을 처벌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8년~200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 A회사는 그 당시 IMF로 영업정지를 당한 (주)경남종합금융이며, M변호사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다. 해당 법무법인은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재인의 국민속으로 선언-국민속으로 국민곁으로´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문 후보가 변호사시절이던 지난 1998년, 경남종금 해고자 95명의 퇴직위로금 소송을 맡았다가 항소기일을 넘겨(항소기일 도과) 소송자들의 항소기회를 놓치게 사실이 12일 '데일리안' 취재결과 새롭게 밝혀졌다.
이 소송은 당시 ‘부산’의 대표변호사로 있던 문 후보가 담당했다가 1심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씨로 변경됐었다. 1심에서 패소하자 노조는 즉각 총회를 개최해 항소를 결정한 뒤 문 후보에게 항소 신청을 요구했다. 이에 문 후보도 항소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이없게 항소기일이 지나도록 문 후보측이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아 1심의 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버렸다. 이들 해고자 95명이 제기한 퇴직위로금은 총 120억원 상당에 달했지만, 재판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 날리게 된 것이다.
이에 노조원들은 문 후보를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금으로 95명 모두에게 1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 변호사가 내민 합의안에는 노조원 95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본인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돈의 두 배를 물어내야 한다는 조건을 넣었다. 부당한 조건을 받아든 노조원들은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항소도 못하고 책임금도 못 받고 말았다.
이같은 내용은 본지가 입수한 당시 소송 판결문과 항소장각하 명령, 합의서안, 변협 진정서 등 복수의 공식자료들과 해당 증인들의 증언을 분석, 정리한 내용들이다.
당시 문 후보가 노조 대표자들 3명에게 제시한 합의서안에 따르면, “항소기일 도과에 대해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만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약 책임금으로 개인지급액(100만원)의 배액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민형사상 이의 제기자가 1인일 경우 200만원, 2인일 경우 400만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노조원들은 노조총회를 열고 문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를 논의했는데, 대다수의 노조원들이 “더러워서 100만원 안 받고 말겠다”고 분개해 합의안을 받지 않았다는 게 당시 노조 관계자의 전언이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변호사시절이던 지난 1999년 경남종금 노조원들의 퇴직위로금 청구소송에서 항소기간 도과로 패소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금과 합의조건 등을 적시, 제시한 합의서안 사본. ⓒ 데일리안
이후 2001년 10월 해직근로자 중 비노조원 가운데 두 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문 후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합계금액 120억9200여만원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피진정인(문재인)이 대표로 있는 부산종합법률사무소와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해 소송을 맡겼고, 1심에서 원고 전부패소판결을 선고받아 문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향후 모든 것을 피진정인에게 위임했지만, 놀랍게도 위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항소기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큰 과실을 범해 진정인들을 비롯한 경남종합금융(주)직원 95명으로 하여금 위 1심판결에 대해 더 이상 다퉈볼 기회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사태를 낳았다”며 “이는 사건 위임인에 대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배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통상 진정인들과 같은 소시민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때에는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절차상 및 실체상의 모든 문제에 관해 위임인을 대신해 적절하게 처리해 줄 것을 철썩같이 믿고 나아가 그에 대한 크나큰 신뢰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위와 같은 엄청난 실수로 인해 항소심, 나아가 상고심에 재차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됐을 뿐만 아니라 약 120억원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는 95명은 피진정인들, 특히 문 변호사를 찾아가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서 1억원을 배상할 것이나, 만약 95명 중 1인이라도 피진정인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95명이 위 1억원의 손해배상액의 수배를 도리어 변상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또 “우리들이 2차에 걸쳐 피진정인들에게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협상이 무효화 됐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등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따라서 귀 협회에서 위와같은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 피진정인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노조원 가운데 한 인사는 12일 통화에서 "98년 3월 경남종금이 정리해고 당했고, 우리는 3월 중순부터 문 후보와 수차례 면담을 하면서 승소 가능성을 높게 이야기했고, 노무변호로 유명해 소송을 맡기게 됐다"며 "중간에 문 후보가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가면서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었지만, 사실상 모든 논의를 문 후보와 했다. 항소 신청도 문 후보에게 요구했고, 합의서 제안도 그가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에 따라 항소기간 도과는 변호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 후보는 나름의 이유를 담은 경위서를 통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인원이 95명이나 되는 큰 사건이어서 인지대 등 항소비용이 6400만원 정도 돼 그것을 마련 못해 (노조가 항소 여부를) 결정 못한 상태였다”면서 “(노조가) 항소를 하겠다라고 돼 있었던 게 아니어서 항소 수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인지대 등 항소비용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진 대변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건 맞다. 문 후보가 당시 (항소비용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줄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항소장을) 제출한 건데, 그게 (항소기간이 끝나고) 하루 뒤에 된 것”이라면서 “그래서 진정서도 95명 중 2명만 제출한 거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다른 사건을 후보에게 맡겼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후보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각각 100만원씩 주기로 합의안을 제시했던 것과 관련해선 “그것도 후보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노조원이었던 한 인사는 "문 후보측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문 변호사에게 항소의지를 밝혔고, 문 후보는 항소 인지대는 나중에 내도 된다고 했다"며 "기일이 지나서 항소장을 접수시켜서 자기들이 실수했다고 전화까지 왔었다. 결국 항소기일 도과로 패소됐다는 판결문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다른 사건을 문 후보에게 맡겼다는 민주당 측 해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고 있으니, 문 후보가 먼저 파산채권확정의소를 제기해보자고 하더라"라며 "그건 가망도 없는 것으로 순전히 면피용이었다. 문 후보도 가망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노조 대표도 아닌 평조합원 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시늉한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윤경원 기자 / 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