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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9개월 계약직으로 3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정산 어떻게 조회수 : 2,121
작성일 : 2012-12-13 13:48:58
82님들께 여쭙니다. 

직원으로 9개월 일하고 
직원에서 계약직으로 바껴서 3개월 일해서 총 1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IP : 1.214.xxx.8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arasa
    '12.12.13 1:53 PM (165.132.xxx.228)

    물론 받을수 있습니다~

  • 2. 원글
    '12.12.13 1:54 PM (1.214.xxx.82)

    직원에서 사직 신고하고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 한걸로 신청했다고 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 3. Irene
    '12.12.13 1:59 PM (203.241.xxx.40)

    안되지 않나요?
    이거 애매하네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공단같은데 물어보세요~

  • 4. ........
    '12.12.13 1:59 PM (211.206.xxx.23)

    노동청에 전화해서 알아봅니다

  • 5. sarasa
    '12.12.13 2:06 PM (165.132.xxx.228)

    계속근로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가시기 위해 직원을 사직하신거면 연속근무로 판단하긴 해요.
    사직신고는 보험쪽에 하셨단 말씀인가요?

  • 6. sarasa
    '12.12.13 2:08 PM (165.132.xxx.228)

    다음날 바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거면 실제적인 퇴사로 보진 않을겁니다.
    사실상의 전환 개념이니까요.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계속근무1년 이상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는거라서요.

  • 7. 노동청에 문의
    '12.12.13 2:21 PM (203.233.xxx.130)

    하세요.. 정확하게요

  • 8. ㅜㅜㅜ
    '12.12.13 2:29 PM (164.124.xxx.136)

    동일잡을 동일회사에서 했다면 연속근무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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