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에 의한 이혼 소송 혼자 할 수 있을까요?
1. 음
'12.12.13 2:25 AM (69.117.xxx.101)드라마에서 보니, 이혼소송 시작하게 되면 소송 전보다 더한 지옥이라고 하대요. 정말 법정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변호사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정 법모르는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아요. 괜히 그 사람들이 있는게 아니라서요. 상대방이 수임료 지불하도록 하심 되는거겠죠. 암튼 남편 재산 가압류부터 하더라고요. 다른 수작 못하도록...
2. 이제
'12.12.13 2:29 AM (116.44.xxx.50)간통 고소는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심리적 압박용으로 쓰고 싶을 뿐이예요.
변호사 없이는 힘들겠군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 예약해 놨는데 도움 안될까요....3. 양파탕수육
'12.12.13 2:40 AM (119.207.xxx.70)대한법률구조공단 가면 안내를 자세하게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이 없다고 하면 자격 확인하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남편이 이혼의사 없어도 유책배우자라서 결정권이 없으니 원글님이 좀 더 유리할 거예요.
4. ...
'12.12.13 8:43 AM (115.142.xxx.219) - 삭제된댓글이기고자 하는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기고자 하는 소송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하는것을 방어하는 수준의 변론만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합의를 통해서 종료하는데 목적이 있지 승소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소송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세요.5. 경험자
'12.12.13 9:15 AM (152.99.xxx.62)간통은 모텔 영수증 정도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령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가 내려지더라도 충분히 상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싶으면, 간통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형사상 간통고소는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남편한테 할 수 있고, 상간녀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 시 부정한 행위는 간통과는 달리 굉장히 넓게 해석하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금액이 문제이지, 현 상황에서 승소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고, 또 이와 동시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세요.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이 되시면, 혼자 소송을 진행하셔도 되는데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6. 이제
'12.12.13 10:26 AM (125.7.xxx.15)경험자님...
님도 힘드셨을텐데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혹... 변호사 추천 가능할까요?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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