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서에 빌라 호 수가 잘못 기재돼있어요

? 조회수 : 1,868
작성일 : 2012-12-12 12:48:38

전 여기 빌라에 2009년 12월에 이사를 왔고  작년 12월에 재계약을 했어요

여기는 모두 지하2채포함 모두 8채가 살고있어요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입니다

 

근데 작년 여름쯤 이 빌라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바뀐 주인이 암 말도없이 집 호수들을

바꿔버렸네요

원래 호 수는 B01  B02   101  102  201  202  301  302...이렇게였는데

101  102  201  202  301  302  401  402 ...이렇게 한층씩 올라가게 바꿨어요

그것도 바꾸면서 새로 바꾼 호 수 팻말을 먼저 호 수 팻말밑에  그냥 붙이는 바람에

택배기사분들이나 음식배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셨구요

다른호수 두개가 위아래 나란히 붙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원래 202호였는데 작년 12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는 302호로 기재했죠

 

근데 지난 봄쯤에 외출했다 나갔다오니 바꾼 호 수의 팻말들을 다 떼어놓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원래대로 202호가 됐구요

 

근데 이거 그냥 있으면 나중에 문제 생길수있는게 아닌가싶어서요

어차피 문서로 남는거니까요

지금이라도 주인 찾아가서 고쳐서 기재해야할까요(집주인이 부동산하십니다)

 

 

IP : 220.116.xxx.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시시작
    '12.12.12 12:51 PM (118.43.xxx.55)

    100% 문제됩니다.

  • 2.
    '12.12.12 12:51 PM (164.124.xxx.136)

    전에 비슷한 경우를 TV에서 본적 있는데
    법적으로 구조 받을 수 없더라구요
    불편하시겠지만 집주인하고 계약서의 호수부분을 수정해야 한데요

  • 3. 이글을 꼭 보시길
    '12.12.12 12:51 PM (211.55.xxx.103)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435553&page=1&searchType=sear...

  • 4. ......
    '12.12.12 12:53 PM (211.55.xxx.103)

    불편하시겠지만 집주인하고 계약서의 호수부분과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길바래요......

  • 5. 검색해보니
    '12.12.12 1:02 PM (1.231.xxx.229) - 삭제된댓글

    질문자는 원룸이에요*******먼저 거주하는 건물이 하나의 등기라면 호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호수별로 등기가 있다면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셔서 현재 살고 있는 호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건물주가 임의로 표시한 호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립같이 구분되어진것이 아니고 다가구면 하나의 건물일텐데요 등기부등본에 하나의 건물로 되어있으면 걱정안하셔도 될거같아요~~

  • 6. 원글
    '12.12.12 1:12 PM (220.116.xxx.83)

    위 검색해보니 님...방금 부동산에서 일했던 아는 언니한테 물어보니 그 언니도 님과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좀전 등기부등보니 호수는 기재되어있지않구요 주소만 나와있어요

    그래도 확실하게 고치는게 나을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4982 한살림 주문할때요.. 6 ... 2013/01/11 1,508
204981 딤채가 얼어요..아예 냉동고로 쓸 수 있을까요? 2 날개 2013/01/11 2,120
204980 종교인은 근로소득세 아닌 기타소득세 부과 1 이계덕/촛불.. 2013/01/11 635
204979 1월 1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3/01/11 427
204978 박원순시장님 폭행 아줌마, 알고보니 뉴라이트 돌격대 3 뉴라이트 2013/01/11 1,331
204977 무 한번 사면 얼마만에 다 먹어야해요? 5 무우 2013/01/11 912
204976 파산신청하면 3 82cook.. 2013/01/11 1,358
204975 어제밤 넘어지고 토하고 괜찮은대 4 기도 2013/01/11 1,127
204974 저번에 이별.. 썼던 사람입니다. 혹시 외국에 유학 경험 있으신.. 25 도움 2013/01/11 3,548
204973 중학교에서 가방 색상도 제한하나요?(빨강 가능한지...) 5 ... 2013/01/11 933
204972 골프에 대해서 아시는 분께 문의 3 제발 2013/01/11 877
204971 애들이 크고 추우니까 부엌이 난장판이 되어 갑니다. 5 밥만 주고 .. 2013/01/11 2,209
204970 국민연금에서 노인기초연금을 뺀다니? 21 2013/01/11 3,699
204969 후배보다 성과급을 적게 받았어요...ㅠㅠ 6 위로가 필요.. 2013/01/11 2,531
204968 "몽둥이로 부모 패는 아들" 중계한 종편방송 .. 1 이계덕/촛불.. 2013/01/11 1,386
204967 길고양이가 울부짖어요,,, ㅠㅠ 5 000 2013/01/11 1,188
204966 전남친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한거 같아요... 5 uii 2013/01/11 2,051
204965 베이컨 냉동 보관 요령 좀... 4 베이컨 2013/01/11 3,250
204964 여러분은 정말 꼴보기 싫은사람이랑 맞딱드렸을때 3 어떻게 맘다.. 2013/01/11 2,083
204963 소파, 아일랜드 식탁, tv장 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을까요? 9 ..... 2013/01/11 1,690
204962 30대 중반인 사촌동생 이야기인데요. 8 민트 2013/01/11 3,918
204961 "이건희 손녀딸 납치·성폭력 댓글쓴 일베에 법적조치해야.. 이계덕/촛불.. 2013/01/11 1,651
204960 중앙선관위, 매1분간 데이타 공개 거부 10 선관위 2013/01/11 1,332
204959 좋은 패딩 찾아 인터넷 검색만 수백만년 ... 4 허탈 2013/01/11 1,991
204958 초등수준 영어해석 질문 ^^ 고맙습니다. 2 초등영어 2013/01/11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