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주는건 아닌가요? 사장 마음인가요?

연차수당 조회수 : 3,210
작성일 : 2012-12-12 10:55:03

2009년에 입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는 연차수당을 1번밖에 못받았어요.

저만이 아니라 저희직원 모두들.

이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주는게 아닌가요?

사장이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인가요?

의무적으로 1년 연차중 며칠은 사용하라는 그런얘기는 없었어요.

한번 물어보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또 묻기도 그렇고 해서 ...
IP : 124.58.xxx.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2.12 10:58 AM (121.166.xxx.231)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쓰라고 공지했으면 안줘도 무방한걸루 알아요..~

  • 2. 마님
    '12.12.12 10:59 AM (117.120.xxx.138)

    남은 연차를 돈으로 지급해야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내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원해야한다는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이 남은 연차 수당을 주지 않고 소진토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 3. ....
    '12.12.12 10:59 AM (146.209.xxx.18)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금할 수도 있고 그냥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소멸되는 경우에는 열심히 쓰시는 수 밖에 없어요. 단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4. 꼬꼬꼬
    '12.12.12 11:00 AM (210.107.xxx.193)

    2009년 입사이시면 2011년부터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받으셨으면 올해는 아직 지급이 안된거 아닌가요? 많은 회사들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12월31일에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당근 법정 수당입니다

  • 5. 연봉에포함
    '12.12.12 11:02 AM (211.206.xxx.23)

    따로 지급되지 않음 ㅠㅠㅠ

  • 6. 꼬꼬꼬
    '12.12.12 11:02 AM (210.107.xxx.193)

    그리고 연차사용 촉진은 연차사용기간 소멸 3개월전에(법개정으로 이젠 6개월) 회사가 직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본인이 연차일을 지정하던지, 본인이 통보를 안하면 회사가 2개월전에는 본인에게 강제지정을 했을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독려한다고 해서 없어지는건 아니에요

  • 7. 실크벽지
    '12.12.12 11:05 AM (115.94.xxx.130)

    저는 작년에 퇴사후 밀린 년차수당 (2년치)노둥부에 신고해서 받아냈어요...
    사업주가 년차수당 떼먹으면 형사처벌 받는다네요..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8. 원글
    '12.12.12 11:39 AM (124.58.xxx.11)

    회사에서 연차중 며칠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가령 연차 15일중 며칠은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다는 말이구요.
    근로계약서에도 연차는 15일에서 시작해서 해마다 1일씩 는다는 얘기만 있었구요
    그리고 연차를 쓰고 싶어도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바빠서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사장님도 아시는 상황이구요.

    연차수당이 법정 수당이군요.
    그럼 주시겠네요.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9080 문재인님 벌써 그립네요 13 나는친문이다.. 2012/12/22 1,424
199079 <저 전향할래요> 글에 댓글 달지마세요 쓰레기예요 7 통과 2012/12/22 574
199078 27인치 티비겸용 모니터가 원래 글씨가 이렇게 흐린가요? 4 글씨가흐려요.. 2012/12/22 2,136
199077 저기요 아주머니들 9 아놔 2012/12/22 1,487
199076 부정선거 동영상 운운의 진실입니다. 47 너무한심해서.. 2012/12/22 8,423
199075 저 전향할래요. 28 ... 2012/12/22 2,812
199074 백년전쟁 스패셜 에디션 7 꼭 한번 보.. 2012/12/22 1,068
199073 겉이 언 호박고구마를 산거같아요 ㅠㅠ 2 루팡 2012/12/22 962
199072 국민방송국 관련 다음 아고라- 지지글 남겨주세요~~!!^^ 2 shukk 2012/12/22 987
199071 국정원이나 선관위 직원중에 한명만 양심선언을 해도 좋겠네요.. 11 양심선언 2012/12/22 1,757
199070 초코머핀에 초콜렛은 어디서 사나요? 4 머핀 2012/12/22 588
199069 개표방송보면서 이상했던 건 .. 11 ㅇㅇ 2012/12/22 2,102
199068 유아인... 우쥬플리스 닥.쳐.줄.래.. 26 해피맘 2012/12/22 4,611
199067 배현진 mbc 앵커 트윗.jpg 32 . 2012/12/22 12,592
199066 저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명동교자 소유자예요 10 메리 2012/12/22 4,771
199065 피죤 불매운동 하던데 22 한마디 2012/12/22 3,567
199064 정치방 분리할거면~ 34 ㅎㅎㅎ 2012/12/22 1,341
199063 라섹이나 라식할 수 있나요? 3 41세 2012/12/22 955
199062 흰머리 염색약 간편한 것 추천 부탁합니다. 5 라라 2012/12/22 2,343
199061 이 와중에 죄송.... 혹시 펄스캠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클라라 2012/12/22 9,381
199060 미치겠네 뉴스 좀 끄라고 남편아~ 12 ㅇㅇㅇ 2012/12/22 1,805
199059 점점 우리는 기득권의 노예가 될듯.. 7 쓰리고에피박.. 2012/12/22 1,003
199058 전라도 사투리가 어때서 놀리냐 이 노인탱이야 8 ㄷㄷㅈ 2012/12/22 1,748
199057 박근혜가 선견지명이 있는 듯 17 소원 2012/12/22 2,696
199056 김정숙 여사님 트윗.| 19 twotwo.. 2012/12/22 9,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