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입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는 연차수당을 1번밖에 못받았어요.
저만이 아니라 저희직원 모두들.
이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주는게 아닌가요?
사장이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인가요?
의무적으로 1년 연차중 며칠은 사용하라는 그런얘기는 없었어요.
한번 물어보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또 묻기도 그렇고 해서 ...2009년에 입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는 연차수당을 1번밖에 못받았어요.
저만이 아니라 저희직원 모두들.
이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주는게 아닌가요?
사장이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인가요?
의무적으로 1년 연차중 며칠은 사용하라는 그런얘기는 없었어요.
한번 물어보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또 묻기도 그렇고 해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쓰라고 공지했으면 안줘도 무방한걸루 알아요..~
남은 연차를 돈으로 지급해야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내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원해야한다는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이 남은 연차 수당을 주지 않고 소진토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금할 수도 있고 그냥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소멸되는 경우에는 열심히 쓰시는 수 밖에 없어요. 단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9년 입사이시면 2011년부터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받으셨으면 올해는 아직 지급이 안된거 아닌가요? 많은 회사들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12월31일에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당근 법정 수당입니다
따로 지급되지 않음 ㅠㅠㅠ
그리고 연차사용 촉진은 연차사용기간 소멸 3개월전에(법개정으로 이젠 6개월) 회사가 직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본인이 연차일을 지정하던지, 본인이 통보를 안하면 회사가 2개월전에는 본인에게 강제지정을 했을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독려한다고 해서 없어지는건 아니에요
저는 작년에 퇴사후 밀린 년차수당 (2년치)노둥부에 신고해서 받아냈어요...
사업주가 년차수당 떼먹으면 형사처벌 받는다네요..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중 며칠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가령 연차 15일중 며칠은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다는 말이구요.
근로계약서에도 연차는 15일에서 시작해서 해마다 1일씩 는다는 얘기만 있었구요
그리고 연차를 쓰고 싶어도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바빠서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사장님도 아시는 상황이구요.
연차수당이 법정 수당이군요.
그럼 주시겠네요.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