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1,707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1207 여러사람이 한마음으로 꿈꾸면 한마디 2012/12/12 750
191206 줄임말: 아이 유치원에 보내고 커피?? 5 궁금 2012/12/12 2,615
191205 전국에 계신 무당님들 .. 2012/12/12 1,198
191204 안보가 흔들리면 더더욱 특전사출신 대통령이 딱이네요 4 ........ 2012/12/12 1,600
191203 민주당 ㅅㅍ~ 14 ... 2012/12/12 2,617
191202 김부겸 "국정원 의혹, 증거 확보한 게 있다".. 10 샬랄라 2012/12/12 2,950
191201 근데 진짜 궁금한게.. 5 미사일 2012/12/12 1,082
191200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2 우리는강팀 2012/12/12 907
191199 여론조사 공표일이 오늘까지만이군요. 1 2012/12/12 749
191198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고민좀 함께 해주세요ㅠ.ㅠ 6 성탄 2012/12/12 1,251
191197 아이들이 이젠 안쓰네여.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을까요? 10 자석화이트보.. 2012/12/12 1,599
191196 손발이 너무 차가운데..무슨 방법 없을까요? 6 ... 2012/12/12 1,985
191195 박근혜 아이패드 사건 1 대략정리 2012/12/12 19,546
191194 어르신 경로잔치?? 선거운동 아닐까요? 10 냄새가..... 2012/12/12 1,075
191193 국정원, 정보랑 담을 쌓은 건가요? 4 국가정보고립.. 2012/12/12 984
191192 휘슬러 밥솥을 태웠어여...까맣게..ㅜㅜ 10 밥솥 2012/12/12 1,986
191191 제 아이..책읽는 습관들인것같아요^^.. 5 .. 2012/12/12 1,722
191190 대선용 연예인 사건- 서태지급 폭풍이 과연 있을까요?? 1 이겨울 2012/12/12 2,137
191189 압구정 현대백화점 갔다가 그사세를 봤네요 12 어제 2012/12/12 7,122
191188 패딩 부츠 방수 안되나요? 4 노스페이스 .. 2012/12/12 2,270
191187 지금 북풍 불게 하려고 해봤자 박그네만 손해인데 6 .... 2012/12/12 1,698
191186 박근혜-문재인 후보, 12일(수) 일정 2 세우실 2012/12/12 1,064
191185 웅지 세무대학이라고 아세요? 12 ?? 2012/12/12 7,289
191184 아이와 함께 먹어도 좋을 차(티포트용) 추천해주세요 13 티포트마련 2012/12/12 3,786
191183 독일 가구(식탁의자) 파는 사이트 아시는분? 10 독일 2012/12/12 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