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1,703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1324 위내시경 일반 8 .. 2012/12/12 2,065
191323 방금 문재인후보 전화 받았어요 6 어쩜좋아 2012/12/12 1,465
191322 티미샤 고탄력 레깅스 신어보신->신는 데 성공하신 분 계세.. 1 신다 죽어요.. 2012/12/12 981
191321 미시경제학강의 학원 추천해주실분 계시려나요 3 난해 2012/12/12 1,100
191320 스커트 입고 싶어요 2 보나마나 2012/12/12 897
191319 문용린 캠프 사무장에 ‘사교육업체 대표’ 4 샬랄라 2012/12/12 1,114
191318 급) 김장 문의 (노니님 레시피) 1 급질문 2012/12/12 1,173
191317 선거날 특근, 아직도 이런 나라네요 투표합시다 2012/12/12 1,168
191316 여기가 북한인가 헷갈리네요. 꽃 중의 꼬옷~ 근혜님 꽃~ (영상.. 8 찬양 2012/12/12 1,351
191315 정부 고위 관계자 "북한이 로켓 쏜게 맞나?".. 6 나로호는? 2012/12/12 1,183
191314 문후보는 가는데 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네요 2 ㅎㅎ 2012/12/12 1,747
191313 신발끈을 묶고 1 노란우산 2012/12/12 696
191312 12.9 광화문 심상정 연설 1 고마워요 2012/12/12 844
191311 문재인TV보는데 청주성안 대박. 3 .. 2012/12/12 1,876
191310 패딩 좀 봐주세요 ㅠ 7 눈빠져요 2012/12/12 2,597
191309 김현철 문재인지지 10 .. 2012/12/12 2,790
191308 능력 犬 zzzz 2012/12/12 766
191307 홍차 우려 먹는 티포트 5 비온 2012/12/12 1,837
191306 영어로 과외비는 뭐라고 하나요? 4 영어 2012/12/12 3,743
191305 부산 여행 질문드려요.(달맞이고개) 6 총무 2012/12/12 1,906
191304 실비 + 암보험으로 부부합쳐 매달 20만원이 적절한가요? 8 너무비싸 2012/12/12 1,968
191303 코트 소재 질문 도와주세요.. 울, 모, 아크릴, 캐시미어, 알.. 1 궁금 2012/12/12 8,575
191302 겨울에 가면 좋은 국내여행지 추천해주세요 겨울여행 2012/12/12 2,447
191301 전 직장에서 못받은 임금 어떻게 받아낼까요.... 3 ㅡㅜ 2012/12/12 903
191300 '대선일' 추위 없을듯…투표율 영향은 세우실 2012/12/12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