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1,647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0526 나꼼수 봉주 25회 아직 못들으신 분들을 위한 버스! 갑니다~ 3 바람이분다 2012/12/11 1,310
190525 607호 문열렸슴,,조국 트위터 18 금호마을 2012/12/11 13,725
190524 페업신고시 매입자료 작성일시...알려주세요 2 폐업 2012/12/11 835
190523 네이버에 이런기사도 뜨다니..감개무량ㅋ선거운동중 강도잡다! 3 또릿또릿 2012/12/11 1,460
190522 책상에 깔면 좋을게 있을까요? 5 핑계 2012/12/11 1,113
190521 요즘 나비한우 어떤가요? 3 잠실댁 2012/12/11 3,647
190520 문재인 대통령 기원 2013릴레이(34) 1 민주시민 2012/12/11 489
190519 빕스 딜라이트 문화상품권으로 2 쪼요 2012/12/11 745
190518 미샤.랑 잇 미샤..틀린브랜드인가요? 3 미샤 2012/12/11 2,131
190517 민주당이 알바들은 기가막히게 잘 잡아내네요. 12 꼴통들 2012/12/11 2,197
190516 긴급 - 현재 문재인TV서 생중계중 3 참맛 2012/12/11 2,232
190515 일드나 대만드라마 보거나 다운 받을 수 있는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1 ^^ 2012/12/11 1,260
190514 회사에서 학비지원이 되는데 장학생이 된 경우엔... 13 조심스레 2012/12/11 5,824
190513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겨울방학 캠프가 없나요. 3 궁금맘 2012/12/11 1,163
190512 이번 대선 공정성을 기대하는게 무리였어요 3 새시대 2012/12/11 704
190511 나무판 한장만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있을까요? 8 판돌이 2012/12/11 919
190510 불어 문장 하나만 번역 좀 해주세요 ^^ 2 .. 2012/12/11 794
190509 나꼼수 안봤는데 박정희가 정말 사람을 그리 잔인하게 죽인게 사실.. 8 ... 2012/12/11 2,624
190508 대전에 예쁜 꽃집 추천 부탁드려요..꼭이요 2 sdg 2012/12/11 804
190507 제이제이 트위터 아이디가 showmethegogi <= 이.. 6 제이제이 2012/12/11 2,065
190506 굿 이야기 해도 안 믿네요. 7 굿소식 2012/12/11 2,110
190505 불량 패딩일까요?? 2 혹시 2012/12/11 1,227
190504 수학문제좀 풀어주세요 3 수학어려워요.. 2012/12/11 773
190503 이번 한파로 수도관이 언거 같은데 이상하네요? 5 '' 2012/12/11 1,359
190502 피부질환잘보는 병원은 어딘가요? 1 얼굴 2012/12/11 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