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1,647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0551 레고 닌자고 전함 설명서...ㅜㅜ 1 원시인1 2012/12/11 1,480
190550 도와주세요.ㅠㅠ 리모델링 1년도 된 집..윗집에서 물이 왕창 3 윗집 2012/12/11 1,770
190549 김진애 의원님 트윗 (펌) 1 111 2012/12/11 2,171
190548 재수했는데도... 이 점수로 어디 갈데가 없다고 코빠져 있는데.. 4 도움이 못되.. 2012/12/11 2,304
190547 드라마의 제왕 오늘 어떻게 시작했나요~ 명민명민 2012/12/11 999
190546 엄마가 무식해서 정시 조언을 해줄 수가 없네요. 7 샘터 2012/12/11 2,503
190545 대학병원에 피부관리실 아줌마? dkwjda.. 2012/12/11 1,182
190544 지금 ebs다큐 나레이션 윤상씨인가요? 1 나레이션 2012/12/11 1,108
190543 심란한 시국이지만 머플러 색 질문드립니다. 9 kyu 2012/12/11 1,321
190542 헐! 그래서 '알바'라고 부르면 화를 냈던 거군요. 12 미안해요 2012/12/11 2,348
190541 일단 그 여자 국정원직원 맞답니다- 국정원이 확인 5 ... 2012/12/11 3,092
190540 국정원 입장 발표 5 참맛 2012/12/11 2,839
190539 “국정원 직원이 무차별적으로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올려” 민주.. .. 2012/12/11 1,426
190538 문재인 후원회 1,053,000원 (현재 격하게 진행중) 졸라군 2012/12/11 693
190537 카멜색코트에 어울리는 바지나 치마 색은 어떤 8 색인가요? 2012/12/11 3,312
190536 어제 토론과 오늘 국정원 알바상황 너무 똑같아요 .. 2012/12/11 1,477
190535 카카오톡 문의드려요!!!!!!ㅠ 1 11 2012/12/11 960
190534 티비장을 살려고한데요 너무 높을까.. 2012/12/11 709
190533 정말 부정선거가 걱정이네요..... 4 행복 2012/12/11 1,608
190532 배추 10포기 절이는 방법 좀... 7 늘 실패 2012/12/11 2,171
190531 낼 박영선, 유정아, 신경민, 박광온 함께 9시 뉴스 진행^^ 2 anycoo.. 2012/12/11 2,049
190530 예금해약 2 머리아파요 2012/12/11 1,114
190529 급질 !! 나비도 겨울잠을 자나요? 4 .. 2012/12/11 4,334
190528 혹시 평택 쪽에 괜찮은 한정식집 아시는 분 계신가요? 5 평택 2012/12/11 2,107
190527 중저가 브랜드 화장품중 대박이었다하는 제품 있으신가요? 6 ... 2012/12/11 3,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