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1,647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0563 선관위 못믿겠네요 9 대체 2012/12/11 1,437
190562 철저하게 이기적인 영화 26년 2 눈물이 펑펑.. 2012/12/11 1,315
190561 아니다!!에 오백원 16 친오빠 2012/12/11 2,951
190560 박그네 지지자들에게 당한 면박 12 미워요 2012/12/11 2,245
190559 현장에주 진우가 보인다는 썰이! 25 참맛 2012/12/11 4,827
190558 절임배추로 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8 만만치않아 2012/12/11 5,278
190557 뾱뾱이를 창문에 붙였는데요 결로 현상이 아직도 생겨요. 3 뾱뾱좋아 2012/12/11 7,309
190556 과학상자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려는데요 3 과학상자6호.. 2012/12/11 1,144
190555 잎이 작게 보이는 식물이 뭐가 있을까요? 3 .. 2012/12/11 963
190554 저도 이 와중에... 간에 좋은 음식에 뭐가 있나요? 24 Dhepd 2012/12/11 2,960
190553 원액기 휴롬 vs 갤럭시 1 주부0단 2012/12/11 1,482
190552 어느 인강이든간에 추천 1 인강 수학샘.. 2012/12/11 1,349
190551 지금 온다는 가족, 친오빠인지 확인하고 들여보내야하 니다 9 afk 2012/12/11 3,681
190550 저도 좀 상황인식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국정원 직원제보 9 ㅎㅇ 2012/12/11 2,028
190549 별 게 다 걱정일까요? 국정원 알바... 혹시 역풍 노린 자작쑈.. 4 새 날 2012/12/11 1,194
190548 국정원 여직원 단독범 이라고하면 끝 아닌가요? 9 2012/12/11 2,370
190547 가족이 왜 필요해? 5 뭐냐 2012/12/11 1,517
190546 스마트폰 배터리(갤2) 충전 다되려면 2 .. 2012/12/11 675
190545 빈폴은 언제 세일하나요? 11 빈폴 2012/12/11 2,639
190544 지금 말하고 있는 여자분..누구세요?? 6 국정원관련 2012/12/11 2,498
190543 나꼼수 봉주 23, 24, 25회 집단 버스 갑니다~~ 2 바람이분다 2012/12/11 1,319
190542 할수있는 일 ... 2012/12/11 579
190541 내일 남편 출근길에 데려다 주어야할까요? 13 질문 2012/12/11 2,332
190540 이 남자 그만 만나야겠죠? 9 궁금이 2012/12/11 2,290
190539 나라꼴 잘 돌아간다... 2 추억만이 2012/12/11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