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1,398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3467 베스트에 병원침대 얘기가 있네요.. 11 에티켓 2013/01/07 3,135
203466 태국 배낭여행 여대생 둘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4 .. 2013/01/07 1,750
203465 스마트폰 초보예요..와이파이사용 궁금해요. 4 초보 2013/01/07 1,267
203464 초딩아이 책볼때 어떤 의자가 자세에 좋을까요? 의자 2013/01/07 581
203463 민주노총 공지사항보세요 5 졸리 2013/01/07 1,251
203462 유기묘 보호소의 15일된 아기 고양이들 2 ... 2013/01/07 2,126
203461 칭찬에 약한 고래 ... (어떻게 하면 의연하게 대처할수 있을까.. 3 꾸물텅 2013/01/07 1,080
203460 아이구 아버지... 2 아후... 2013/01/07 1,127
203459 급해요. 아이가 목욕탕에서 기절을 했는데요 19 율리 2013/01/07 8,627
203458 대중평론가의 박명수씨 수익 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글(펌) 18 무도팬 2013/01/07 3,802
203457 남편과 한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요. 7 스마일123.. 2013/01/07 2,704
203456 피겨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6 궁금이 2013/01/07 1,586
203455 입덧중 사먹을 깍두기나 석박지 추천해주세요 부탁 2013/01/07 708
203454 달님표가 무효표로 분리되는 동영상 25 동영상 2013/01/07 13,029
203453 얼었던 귤을 자연해동시키면 원래 상태가 되나요? 3 달콤한귤 2013/01/07 1,841
203452 네네 치킨 먹고 설사했는데요 3 음....... 2013/01/07 4,261
203451 냉동해놓은 과메기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3 ... 2013/01/07 1,723
203450 일산 20명 / 방으로 좌식 식당 추천좀 부탁해요 2 총무 2013/01/07 1,375
203449 냉동돈까스 오븐에 바로 되나요?(급질) 2 .. 2013/01/07 5,830
203448 치과갔다왔어요 2 그냥 2013/01/07 992
203447 지금 부동산 업계에선 DTI규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 한다던데 7 ... 2013/01/07 1,404
203446 18대 대선, '3.15부정선거'를 따르나? 23 플러스 코리.. 2013/01/07 17,327
203445 4살아이 8시에 재우면 넘 이른가요? 11 .. 2013/01/07 2,144
203444 꼭 읽고 참고하세요. 나쁜넘 2013/01/07 757
203443 무주에 스키타러 갈껀데요~ 2 초등새내기 .. 2013/01/07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