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1,474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6015 제일 만들기 귀찮은 반찬은? 8 . 2013/02/07 2,988
216014 설날 부모님 용돈은 얼마나? 3 네잎클로버 2013/02/07 3,239
216013 조용필님 노래중에 젤 대중적으로 인기많았던 곡이 어떤노래인가요?.. 28 좋다좋아 2013/02/07 2,649
216012 학생한테서 20만원 상당 하는 선물을 받았는데요 26 ... 2013/02/07 3,108
216011 초3아이 집에 안들어오는데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3 부글부글 2013/02/07 1,069
216010 '어떡해요', '어떻게' 가 맞는 건거요? '어떻게요' '어떡.. 12 헷갈려요 2013/02/07 17,351
216009 정관장 홍삼차 vs 오설록차셋트 (50대남자분선물) 추천해주세요.. 5 동글동글귀요.. 2013/02/07 1,883
216008 초등 1학년,4학년..수영 아님 스케이트 시킬까요? 6 고민 2013/02/07 1,685
216007 82쿡 회원 여러분~!! 6 ... 2013/02/07 755
216006 남편때문에 힘들때 1 고민고민 2013/02/07 1,003
216005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마음 어떤식으로 다스리나요? 8 ㅇㅇ 2013/02/07 1,813
216004 유난히 애착이 가는 옷이 있나요? 1 파란하늘 2013/02/07 841
216003 아까 2억글 지워졌나요? 52 쇼크 2013/02/07 11,326
216002 10년만기 적금을 들고픈데요... 8 엄마 2013/02/07 4,484
216001 기독교이신분들 절하시나요? 21 ..... 2013/02/07 3,883
216000 울아들 영정사진 말실수랍니다. 놀라실까봐 54 참나 2013/02/07 12,918
215999 세탁기 17키로 짜리 쓰는 분 계시면 좀 봐주세요 4 ........ 2013/02/07 1,627
215998 언니들 뜨.꺼.운. 물이 좋아요.저 늙은 걸까요? 3 또졸림. 2013/02/07 1,138
215997 팔꿈치가 아파요. 7 .... 2013/02/07 1,551
215996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 좀 봐주세요~ 4 ... 2013/02/07 870
215995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매력은 무엇인.. 23 지봉 2013/02/07 21,411
215994 마음이 짠한 날이네요 ㅎ 1 곰돌이도치 2013/02/07 842
215993 요번토요일 남부터미널 표예매 해야 될까요? 1 천안 2013/02/07 711
215992 11시 예배끝나고 지방인 친정에 언제 가야하나요? 6 교회다니는 .. 2013/02/07 904
215991 우면산터널 비리 현장21에나왔어요 3 민자사업 2013/02/07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