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월인정소득액 문의드려요~~
아파트 전세가는 100% 전세액으로 산출하고
아파트 소유자는 공시지가로 산출하잖아요
그럼....전월세는 인정소득액 어떻게 산정하나요?
1억 / 50만원 일 경우, 전세 1억은 재산으로 간주하고 월세 5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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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 50만원 일 경우, 전세 1억은 재산으로 간주하고 월세 5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