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3000/80 만원에 임대 계약을 했는데요.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고.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해야할것 같은데요.
위약금이 얼마인가요?
이런경우 부동산 복비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얼마전에 3000/80 만원에 임대 계약을 했는데요.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고.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해야할것 같은데요.
위약금이 얼마인가요?
이런경우 부동산 복비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복비는 일단 계약했으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달라고 하면 반으로 줄여달라고 협상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위약금은 그냥 계약금 포기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주인이야 다시 세입자 들이면 되니까 100만원 벌었죠.
계약금은 안돌려줘도 되나
잘 말해보세요
사람에 따라 줄수도 있으니까요ᆢ
위약금따로없고 계약금포기가 위약금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