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아이템을 구입했어요.
무료게임이라 아이템 구입도 게임내 포인트 같은 걸로
결제되는 줄 알고 눌렀다고 하네요.
제가 국민카드를 스마트에 등록해 놨더니 그걸도 5건이나 결제가 됐어요.
2달러 5달러 소액일때는 승인메세지가 안날라 오더니
어젠 100달러가 넘으니 날라와서 알았어요.
공인인증서 비번을 입력하지도 않았어요(아이는 알지도 못하고)
결제할건지에 동의를 누르니 끝이더라고..
세상에...이게 뭔지...
이런건 환불이 안되나요?
남편이 구글인가에 문의해 놨는데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30만원가량 되네요 ㅠ